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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장욕흡지將欲歙之
將欲歙之章, 所以次前者, 前章, 正明忘功大聖, 爲物歸依. 故次, 此章, 卽顯忘功之人, 權道方便. 夫聖感, 多途. 逗機. 匪一. 或遂緣而敷小敎, 或起感而闡大乘. 故有眞應兩身, 權實二智, 用權以籠下士, 持實以度上機. 就權實之中, 非無優劣. 今之此章, 略申其義. 就此一章, 義開三別. 第一, 明權道, 利物, 增治法門. 第二, 格量二智, 明權, 不及實. 第三, 擧譬, 明權道, 不可示人.
장욕흡지將欲歙之 장이 (앞 장) 다음에 놓인 까닭은 앞 장이 분명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공功을 잊어버림이 ‘큰’ 성인은 세상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의지함을 일삼게 된다.” 따라서 (이 장이 앞 장) 다음에 놓이게 되었는데, (따라서) 이 장은 이어서 설명한다. “(성인보다 ‘작게’ 자신의) 공功을 잊어버리는 임금은 (‘오직’) 권도(權; 權道·權智)를 (백성을 일삼는) 방편으로 삼는다”. 이른바, (자신의 공功을 잊어버림이 ‘큰’) 성인이 (세상 사람들을) 감응하는 모습은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른바, 성인이 세상 사람들을 감응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근기(機; 根機)를 바탕으로 삼는다. (따라서 성인이 세상 사람들을 감응하는 모습은 ‘오직’) 한 가지가 아니게 된다. (불교의 표현을 빌리면, 성인은) 어떤 때에는 (그) ‘인연(緣; 機)’을 따라 (‘감응’을 일으켜) 소승(小; 小乘)의 가르침을 펼치고, 어떤 때에는 (그 ‘인연’을 따라) ‘감응’을 일으켜 대승大乘(의 가르침)을 밝힌다. 다시 말해, (성인은 세상 사람들을 일삼음에 있어서) 진신眞身과 응신應身의 2가지 몸, (이른바) ‘권(權; 실용적·작용적 방편)’의 지혜로움과 ‘실(實; 실상적·본체적 방편)’의 2가지 지혜로움을 (‘모두’) 가지는데, (따라서) ‘권權’(의 지혜로움)을 일삼음으로써, (근기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품어 안고, ‘실實’(의 지혜로움)을 지킴으로써, 높은 수준의 근기를 (가진 사람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공功을 잊어버림이 ‘작은’ 임금과 ‘큰’ 성인이 방편으로 일삼는) ‘권權’(의 지혜로움)과 ‘실實’(의 지혜로움) 사이에는 우열이 없는 것이 아니다. (31장에서와 다르게) 지금, 이 장은 그러한 뜻을 간략하게 펼친다. 이 한 장을 살피건대, 의미가 펼쳐져 (문단) 3개에 나뉜다. 첫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자신의 공功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작은’ 임금이 방편으로 일삼는) ‘권도(權道; 權智)’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데, (‘본래’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그들의) 이치로움(法; 性·理)을 늘리며, (‘이내’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그들의 일삼음이 들고 나는) 문門을 다스린다.” 두 번째 문단은 (자신의 공功을 잊어버림이 ‘작은’ 임금과 ‘큰’ 성인이 쓰는 ‘권權’과 ‘실實’의) 2가지 지혜로움에 대해 따지고 헤아림으로써, (그러한 임금이 방편으로 일삼는) ‘권權’(의 지혜로움)이 (그러한 성인이 방편으로 일삼는) ‘실實’(의 지혜로움)에 미치지 못하는 바임을 설명한다. 세 번째 문단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한 임금이 방편으로 일삼는) ‘권도(權道; 權智)’가 백성에게 내보여져서는 안 된다.”
第一, 明權道, 利物, 增治法門.
첫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자신의 공功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작은’ 임금이 방편으로 일삼는) ‘권도(權道; 權智)’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데, (‘본래’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그들의) 이치로움(法; 性·理)을 늘리며, (‘이내’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그들의 일삼음이 들고 나는) 문門을 다스린다.”
將欲歙之, 必固張之.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이게 하고 어우러지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펼치게 하고 넓히게 해야 한다.
歙, 合也, 斂也. 將欲行權, 攝化郡品, 令其歙斂, 不爲貪染者, 必先開張縱任, 極其奢淫, 然後歙之. 昔者, 老君, 西入, 罽賓, 化胡之日, 初恣其凶悖, 然後化之以道, 是也. 其委曲逗留, 具在文始內傳.
“흡歙”은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과) 어우러지게 한다,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을) 거두어들인다는 말이다. “장차”, ‘권權’을 일삼아,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그들이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을) 거두어들이게 하고,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과) 어우러지게 하고자 하는, (이른바 그들이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을) 탐함과 물듦을 일삼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에 대한 그들의) 쫓음과 맡음을 펼치게 하고 넓히게 하며, 그 사치함과 음란함의 끝점에 다다르게 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거두어들이게 하고,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과) 어우러지게 해야 한다. 옛날, 노자(老子; 老君)가 서쪽으로 들어가 계빈罽賓에서 오랑캐를 교화할 때, 처음에는 그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의) 흉함과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의) 어그러짐을 내버려 두었고, 그런 다음,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도道로써 그들을 교화했는데, (‘대상’과 ‘근기’에 따른 ‘권權’의 지혜로움이 바로) 이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문시내전文始內傳』에 기록되어 있다.
將欲弱之, 必固强之.
장차, 그것을 연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굳세지게 해야 한다.
欲令歸道, 柔弱, 必先極其强大, 然後示以雌柔.
(“장차”,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도道에게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연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의 “굳셈”과 (단단함의) 큼이 (그) 끝점에 다다르게 해야 하고, 그런 다음, (비유컨대) 암컷의 (“연하고”) 부드러움을 내보여야 한다.
將欲廢之, 必固興之.
장차, 그것을 폐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흥하게 해야 한다.
欲廢其殘獷者, 必固恣其凶暴. 凶暴, 旣極, 可以廢之. 卽, 胡王, 肆其猛毒, 燒溺老君, 水火, 旣不爲災, 然後爲其說法, 是也.
(“장차”) 그 해로움과 사나움을 “폐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흉함과 사나움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 흉함과 사나움이 이내 (그) 끝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것을 “폐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계빈罽賓의) 오랑캐 왕이 그 사나움과 해로움을 멋대로 부린 채, 노자를 불 속에 밀어 넣고, 물속에 빠뜨렸지만, (노자는 그) 물과 불이 이내 재앙을 일삼지 못하게 된 다음에야, 그 (‘본래’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이치로움(法; 性·理)에 대한 가르침을 일삼았는데, (‘대상’과 ‘근기’에 따른 ‘권權’의 지혜로움이 바로) 이것이다.
將欲奪之, 必固與之.
장차, 그것을 빼앗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내주어야 한다.
先恣其惡, 名曰與之. 後令歸善, 名曰奪之. 故老君, 先示凡迹. 所以恣其剛戾. 後見神通. 於是胡人, 降伏, 方得奪其凶惡, 令歸善道. 此四對, 義勢相似. 只言初淺, 後深耳. 上機之人, 聞實卽悟. 下根之者, 要假於權. 此, 則增法除妄也.
‘먼저’, 그 악함惡을 내버려 두는 일, (이것을) 이름 지어 불러 “여지與之”라고 한다. (그) ‘다음’, 선함善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을) 이름 지어 불러 “탈지奪之”라고 한다. 따라서 노자는 ‘먼저’ 보통 사람들의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일삼음의 모습을 내보였다. 왜냐하면, (‘먼저’, 보통 사람들의) 그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일삼음의) 굳셈과 사나움을 내버려 두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일삼음의) 신령스러운 모습과 (그것과) 어우러진 모습을 내보였다. 따라서 그 오랑캐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게 되었는데, 비로소 그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흉함과 악함惡에 대한 “빼앗음”을 얻게 되었고, (그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선함善과 도道에 대한 되돌아가게 함을 얻게 되었다. (덧붙여) 이러한 네 개의 대구對句는 (그) 의미가 서로 비슷한 듯하다. 그러나 이른바 앞의 두 대구는 (그 깊이가) 얕지만, 뒤의 두 대구는 깊다. (이른바) 높은 수준의 근기를 가진 사람은 ‘실實’(의 지혜로움)을 들으면 곧바로 깨닫는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근기를 가진 사람은 (깨닫기 위해) ‘권權’(의 지혜로움)에 대한 일부러 일삼아 꾸밈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이른바 (‘본래’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이치로움(法; 性·理)을 늘리고,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요망함을 없애는 일이다.
是謂微明.
이것이 이른바 어렴풋한 밝음이다.
上來, 權道, 雖復微. 密. 而甚有明. 驗也. 又云, 微, 隱密也. 明, 智慧也. 言此, 權道. 是, 隱密, 明智也.
앞에서 일컬은 바와 같이, 권도(權道; 權智)는 이른바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아주 “어렴풋하다.” (따라서 그 일삼음은 아주 어렴풋하고) 비밀스럽다. 그런데 (권도權道는 이른바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이) 아주 “밝음”을 가진다. (따라서 그 일삼음은 아주 밝고 또렷하게) 증험된다. 다른 해석은 이렇다. “‘미微’는 어렴풋해서 비밀스럽다는 말이다. ‘명明’은 (밝게) 알아차려진다는 말이다. 이른바, 이것이 권도權道(의 2가지 면모)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어렴풋한 바로서 (그 일삼음이 어렴풋하고) 비밀스러운 바이면서,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이) 밝은 바로서 (그 일삼음이 밝고 뚜렷하게) 알아차려지는 바이다.”
第二, 格量二智, 明權, 不及實.
두 번째 문단은 (자신의 공功을 잊어버림이 ‘작은’ 임금과 ‘큰’ 성인이 쓰는 ‘권權’과 ‘실實’의) 2가지 지혜로움에 대해 따지고 헤아림으로써, (그러한 임금이 방편으로 일삼는) ‘권權’(의 지혜로움)이 (그러한 성인이 방편으로 일삼는) ‘실實’(의 지혜로움)에 미치지 못하는 바임을 설명한다.
柔弱勝剛强.
(비유컨대) 부드럽고 연한 것이 굳세고 단단한 것보다 낫다.
柔弱, 實智也. 剛强, 權智也. 欲敎化衆生, 故須權智. 確論二智, 實智勝權也.
(비유컨대) “부드럽고 연한 바”는 ‘실實’의 지혜로움이다. “굳세고 단단한 바”는 ‘권權’의 지혜로움이다.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굳세고 단단한”)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고자 할 때, 따라서 이른바 ‘권權’의 지혜로움이 쓰인다. (따라서) 2가지 지혜로움에 대해 확실하게 말하건대, ‘실實’의 지혜로움이 ‘권權’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第三, 擧譬, 明權道, 不可示人.
세 번째 문단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한 임금이 방편으로 일삼는) ‘권도(權道; 權智)’가 백성에게 내보여져서는 안 된다.”
魚不可脫於淵, 國有利器, 不可示人.
(비유컨대)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 되듯, 나라가 가진 이로운 기물은 백성에게 내보여서는 안 된다.
脫, 失也. 利器, 權柄也. 魚, 藏於水. 權, 隱於心. 故物, 莫之害也. 魚失水, 卽爲物所擒. 權示人, 卽爲人所制. 故不可以示人也.
“탈脫”은 잃어버린다는 말이다. “이기利器”는 (비유컨대) ‘권병權柄’이다. (이른바) “물고기”는 물속에 감추어져야 한다. ‘권병’은 마음속에 숨겨져야 한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해로움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물고기잡이가 일부러 일삼아지게 된다. ‘권병’이 “백성”에게 “내보여지게 되면”, “백성”의 마름질이 일부러 일삼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로운 기물은) 백성에게 내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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