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서는 당초 내년(2023년) 1월 목표로 잡았던 일반분양 시기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이전인 올해 12월로 앞당겨 잡았다고 합니다. 강동구청 관계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11월 9일 분양가심의위원회 열어 구청에서 분양가격을 통지하면 이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및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은 11월 초 일반분양가격 통지, 12월 말 일반분양 접수 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단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조합이 일반분양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비용을 줄여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사업비 7000억원 만기를 앞두고 시공단은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기존 사업비 7231억원을 조달했지만 차환 발행 대가로 금리 11.79%를 부담해야 하고 금융비용 증가는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목표대로 12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을 접수해도 실제 분양가격의 계약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는 공고 후 한 달 뒤로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1월 19일까지 가능할지는 미짓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기사 링크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로 분양가격 12억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것도 조기분양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일반분양 전에 법이 개정될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