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대여,설치,양도,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 안된다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의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 목적으로 진열안됨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것
-동력 전달 부분 또는 속도 조절 부분이 있는것
-회전기계에 물체 등 말려 들어갈 부분 있는것
2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함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변경때도 같다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하도록 해야함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1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분류기준 정함
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고용부장관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한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거 제외)을 제조허가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이나 작성방법을 정할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함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해야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 명징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는 그러지않음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경우는 그러지않음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함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자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해야함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자(제조하거나 수입한자 제외)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강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양도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제공해야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승인 등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을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할수 있는 명칭,함유량을 적을수 있다
단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것은 그러하지 않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에 관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정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날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