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방법
교섭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선 안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법을 노동관계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정당행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체교섭의 절차
단체교섭의 개시 이전에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단체협약 또는 노동관행에 의해 단체교섭의 절차가 정립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그러한 절차에 의해 사용자 측에게 단체교섭을 구하는 경우 만약 사용자 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이는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이다
성실교섭의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선 안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사용자, 노동조합 성실의무 부담
사용자가 위반하는경우 - 부당노동행위 됨
노동조합이 위반하는경우 -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의 제재를 받지 않음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단체교섭을 개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중단하는 행위,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주장하는 행위 및 적합한 권한 없는자를 단체교섭의 담당자로 내세우는 행위 등은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것이다
사용자는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자료 제공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 대상에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설명 또는 증명해야 한다
단체교섭의 결과로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함
이는 단체협약 후에 당연히 단체협약을 체결해야하는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라는것을 의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하는 도중이라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이 종전의 주장을 단순박복하는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있다
성실교섭의무의 위반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은 사용자에게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제공할수 있다
폭력행위 등의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X
판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던 객관적인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된 경우 성립할것이고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한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것이 어렵다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 가짐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고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해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 있다할것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 재개가 의미있을 것이라 기대할만한 변경이 생긴 경우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므로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사용자인 피고인이 노동조합 측이 정한 단체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보이지 않고
교섭일시 전에 노동조합 측에 교섭일지의 변경을 구하는 등 교섭일지에 관한 어떠한 의사도 표명한적이 없는경우
피고인이 노동조합 측이 정한 일시에 단체교섭 응하지 않는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