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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치타워가 캐나다 BC(브리티시컬럼비아) 주를 상대로 소송하다.
On April 1, 2021, W.Glen How & Associates LLP, a Watch Tower law firm, with an address at the Canadian headquarters of Jehovah’s Witnesses, gave notice of a civil claim against “Her Majesty the Queen in right of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The Jehovah’s Witnesses claim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is unconstitutional “insofar as PIPA fails to provide any exemption for non-commercial religious activity of religiou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minister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confidential religious communications”. 2021년 4월 1일 캐나다의 여호와의 증인 본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워치타워' 법무법인 글렌 하우앤 협회 LLP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오른쪽에 위치한 여왕 폐하'에 대한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PIPA)이 "종교 단체와 개인 봉사자의 비영리적 종교 활동, 특히 기밀 종교 기록보존과 관련해 어떠한 면책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There are three plaintiffs in their law suit: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Canada, John Vabuolos, an elder from Grand Forks Congregation, and Paul Sidhu, an elder from the Coldstream Congregation. These are just 2 congregations representing a total of 215 congregations operating in 111 kingdom halls in British Columbia. In their suit they claim that one must “gain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basic Bible teachings” before becoming a Jehovah’s Witness. While they say “There is no infant baptism” they fail to state that they do practice child baptism. Also, they claim that “A congregant is free, at any time, to cease being one of Jehovah’s Witnesses” but fail to mention that there is a severe penalty for doing so. 그 소송에는 세 명의 원고로 이루어져 있다. 캐나다 워치 타워 성서 및 책자 협회, 그랜드 포크 회중의 장로인 존 바부올로스, 콜드스트림 회중의 장로인폴 시듀이다. 이들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111개의 왕국회관을 사용하는 총 215개의 회중의 대표격인 2개의 회중에 불과하다. 그들은 소송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유아 침례는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어린이에게는 침례를 베푼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들은 "회중 성원은 언제든지, 여호와의 증인의 성원을 중단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한다면 무거운 벌칙이 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In the suit, they claim that “Personal information of congregants is collected, processed, and used by elders” and “All Jehovah’s Witnesses have knowledge of and consent to this by virtue of their free and willing decision to become and identify themselves as Jehovah’s Witnesses”. This is a false claim. While most Jehovah’s Witnesses know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kept relating to their preaching activity, most Jehovah’s Witnesses are unaware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retained about them relating to serious wrongdoing they may have committed, or alleged to have committed. 소송에서 '회중 성원의 신상정보는 장로들이 수집·처리·사용한다' '모든 여호와의 증인은 자유롭고 기꺼이 자신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인정하기로 한 덕택에 이에 대해 알고 동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릇된 주장이다.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개인 정보가 그들의 전파 활동과 관련하여 보관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저질렀거나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잘못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They cite the publication, Organized to Do Jehovah’s Will, but conveniently refrain from referring to any particular page or chapter. In an effort to be helpful, Alert JW! has reviewed the book and is happy to detail what it says about data retention: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행하도록 조직됨>이라는 워치타워 출판물을 인용했지만, 그들의 편리대로 어떤 특정 페이지나 장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JW! 알리미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책을 검토했으며 정보 보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
Page 41 states that “The Secretary handles congregation records”. Page 47 states that “the circuit overseer examines the Congregation’s Publisher Records, meeting attendance records, territory records, and the accounts”. Page 83 states that the Congregation’s Publisher Record “belong to the local congregation” and that if a publisher (congregant) moves to another congregation, s/he is directed to inform his/her elders so that his/her publisher record is forwarded to the new congregation. Pages 148 – 155 discuss the matters of reproof, disfellowshipping, disassociation, reinstatement. 41면에는 "서기가 회중 기록을 처리한다"고 쓰여 있다. 47페이지에는 "순회 감독자가 회중 전도인의 기록, 집회 참석 기록, 구역 기록 및 회계를 검토한다"고 적혀 있다. 83면에는 회중의 전도인 기록은 '현지 회중 소속'인 경우이며, 전도인(회중 성원)이 다른 회중으로 이사갈 경우 장로에게 알려, 전도인 기록이 새 회중에 전달되도록 지시한다고 돼 있다. 148페이지 – 155페이지에서는 책망, 제망, 이탈, 복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Nowhere in those pages is their any mention that records relating to serious
wrongdoing are collected, processed and used by elders.
그 책 어디에도 심각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기록들이 장로들에 의해 수집되고,
처리되고, 이용된다는 언급은 없었다.
To claim that Jehovah’s Witnesses have knowledge of and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data relating to their alleged serious wrongdoing is a blatant lie. Even if Watch Tower were to revise the Organized to Do Jehovah’s Will book to clearly state that they document, collect and process personal data relating to judicial matters, it wouldn’t be enough. There are still decades of personal data belonging to current and former members who never had knowledge, and never consented to such collection and processing. The Watch Tower lawyers claim that “Congregation elders are bound by ecclesiastical duty under Scripture and by internal religious procedures not to divulge confidential religious communications”. This is something we expect of any organization that handles personal data, and sensitive personal data. However, Jehovah’s Witnesses are a very small, close-knit community. It is well accepted by members and former members that gossip is a problem within congregations. Such gossip is exacerbated when a member is dealt with judicially by elders. Also, some elders are known to reveal some details of judicial matters to their wives and others. To say “Jehovah’s Witnesses highly value confidentiality” does not equate to “Jehovah’s Witnesses keep confidential matters confidential”. After all, congregation elders are bound by internal religious procedures to divulge the serious wrongdoing to all the congregation elders, and to share it with their branch office. All of this is done without the full knowledge or consent of the wrongdoer. In their suit, they also claim, “Congregation elders maintain personal information only for as long as it is necessary to fulfill its religious purpose.” This sentence leaves out key information. There are various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elders maintain. Each type of information would have a different set of retention periods. The book Organized to Do Jehovah’s Will does not have any details about records retention. However, the publication, Shepherd the Flock of God, which is intended for congregation elders’ eyes only, does include record retention information. In an effort to be helpful, ALERT JW! has reviewed the book and is happy to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중대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처리에 대해 알고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골적인 거짓말이다. 워치타워가 <여호와의 뜻을 행하도록 조직됨>' 책을 개정해 사법 관련 개인 자료를 문서화하고 수집·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수십 년 동안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수집과 처리에 동의한 적이 없는 현재와 이전 성원들의 개인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 워치타워 변호사들은 "회중의 장로들은 성경에 따른 종교적 의무와 내부 종교 절차에 따라 기밀 종교 기록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 정보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은 규모가 매우 작고 친밀한 공동체이다. 회원은 물론 전 회원들도 수다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수다는 회원이 장로에 의해 사법 처리될 때 더 심해진다. 또한, 일부 장로들은 그들의 아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법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개인 정보의 기밀성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증인은 기밀의 문제들을 기밀로 유지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결국, 회중 장로들은 모든 회중 장로들에게 중대한 잘못을 누설하고, 그것을 그들의 지부와 공유하기 위한 내부 종교 절차에 얽매여 있다. 이 모든 것은 비행자가 알고 동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또 소송에서 "회중의 장로들은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만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장은 핵심 정보를 빠뜨렸다 장로들이 유지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는 다양하다. 각 정보 유형마다 보존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여호와의 뜻을 행하도록 조직됨> 책에는 기록을 보존하는 데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회중 장로들만이 볼 수 있는<하나님의 양 떼를 돌봄>이라는 서책은 기록 보존 정보를 담고 있다. JW!알리미는 도움이 되기 위해 이 책을 검토했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
Chapter 22, paragraph 10 says that Letter of Introductions should be retained “for no longer than five years unless there is a need to keep it longer”. Chapter 22, paragraph 12 states, “service records should contain at least 13 months activity but no more than 36 months”. Incidentally, they refer to Chapter 8, para 30 of the Organized to Do Jehovah’s Will publication but that provides no details on records retention periods. Chapter 22, paragraph 16, shows that they retain “A record of the last 12 months of field service activity of an inactive publisher” and “the last 12 months of field service activity of a disfellowshipped or disassociated person”. 22장 10항은 "소개서를 더 오래 유지할 필요가 없는 한 5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22장 12항은 "봉사 기록은 최소 13개월 활동을 포함하되 3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부수적으로, 그들은 <조직> 책 8장 30항을 언급하지만, 기록 보존 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제22장 16항은 "무활동 전도인의 마지막 12개월 야외봉사 활동 기록"과 "제명자 또는 이탈자의 마지막 12개월 야외봉사 활동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hapter 22, paragraph 18 tells elders, “congregation’s meeting attendance records should contain at least 13 months of attendance but no more than 36 months”. Chapter 22, paragraph 19 states, “Records related to the appointment and deletion of elders and ministerial servants should be retained indefinitely.” Chapter 22, paragraph 20 states that only the most recent Report on Circuit Overseer’s Visit With Congregation (S-303) is retained. 제22장 18항은 장로에게 "회중 집회의 출석기록에는 최소 1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22장 19항은 "장로 및 봉사의 종의 임명 및 해제와 관련된 기록은 무기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2장, 20항은 가장 최근의 순회 감독자의 회중 방문에 관한 보고서(S-303)만 보존한다고 명시한다. Chapter 22, paragraph 22 states that for matters involving disfellowshipping, disassociation, or reinstatement, a brief summary of the proceedings; a notification of disfellowshipping or disassociation form; a congregation’s publisher record if not reinstated; any correspondence to or from the branch office regarding the wrongdoing; any letters of reinstatement; any letter of disassociation; are all to be placed into a sealed enveloped. 제22장 22항은 제명, 이탈, 복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명이나 이탈의 절차의 간략한 요약; 통보; 복귀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중 전도인 기록, 비행에 관한 지부와의 상호 서신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복귀나 탈퇴 서한도 모두 밀봉된 봉투에 보관되어야 한다. Chapter 22, paragraph 22 shows that the sealed enveloped has less information for reproofs. 제22장, 22항은 밀봉된 봉투는 책망에 대한 정보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Chapter 22, paragraph 26 states, “The Sealed envelopes containing records on individuals who have not been reinstated should be kept indefinitely. If the person has been reinstated a full five years or has died, usually the file should be destroyed unless the case involved an accusation of child sexual abuse or an adulterous marriage or the committee believes there is some other reason to retain it. The same retention policy applies to records involving judicial reproof and wrongdoing handled by one or two elders.” Chapter 22, paragraph 27 says that a “file should be kept for five years after the judicial action” where a person entered an adulterous marriage. It goes on to say that such information should be held “as long as the innocent former mater is alive, unmarried, and has not been guilty of sexual immorality”. 제22장 26항은 "복귀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는 봉인된 봉투는 무기한 보관되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복귀되어 만 5년이 지났거나 사망했다면, 보통 그 파일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 성 학대나 간음 결혼과 관련된 사건이나 위원회가 그것을 유지할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존되어야 한다. 장로 한두 명이 처리하는 사법적 책망이나 비행이 포함된 기록물에도 같은 보존 규정이 적용된다. 제22장 27항은 간음 결혼을 한 사람이 "사법조치 후 5년간 파일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무죄한 이전 배우자가 살아 있고 미혼이며 성적 부도덕의 죄가 없는 한" 그러한 정보는 이후에도 계속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In view of the foregoing, is it any wonder then that Watch Tower’s suit goes on to say, “Requiring that in all situations elders obtain explicit consent, provide access to, or delete religious communication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would unduly infringe on the elders’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and grossly interfere with their function and ability to care for and spiritually protect the congregation.”? 앞서 살핀 것을 고려할 때, 워치타워의 소송에서 "장로들이 모든 상황에서 명백한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종교적인 기밀에 접근해야 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장로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행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회중을 보살피고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로들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One aspect of the suit that we can all agree on, is that some of Jehovah’s Witnesses’ “Confidential religious communications contain sensitive and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religious adherence and elders’ subjective religious views”. This is the category of information that is collected without the ordinary members’ knowledge or consent. As owners of our own personal data, we have a right to know what sensitive and personal information about us is being kept. We have a right to access our information. We have a right to have it deleted. And we have a right to be forgotten by our former religious group. “While much of the information collected is voluntarily provided by the individual congregant receiving spiritual support”, none of it is provided with a view that it would be documented and retained in any sort of retrieval system.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소송의 한 측면은 여호와의 증인 '기밀 종교기록에는 종교에 대한 애착과 장로들의 주관적 종교관에 관한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반 성원이 모른 채로 동의도 없이 수집되는 정보의 카테고리이다. 우리는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우리자신에 대해 민감한 개인적인 정보로서 무슨 정보가 보관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삭제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종교 집단으로부터 [영원히] 잊혀질 권리가 있다. "수집된 정보의 대부분은 개인이 속한 회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되지만, 그 어떤 개인정보도 검색 시스템에 기록되고 보존될 것이라는 통보는 해주지 않는다. Though such a “summary will assist the elders at a later time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who so wishes can be reinstated into the congregation and resume religious association with fellow congregants”, there are those who may never want to be reinstated. Shouldn’t members have the right to decide if they want elders to hold on to their personal information? Shouldn’t former members have the right to have their personal information deleted if they so wish, in the knowledge that future reinstatement would not be possible if they do so? A former member could do what any other person must do if they want to “become one of Jehovah’s Witnesses”: Once again, “he or she must study the Bible and gain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basic Bible teachings. He or she must also be living according to the Bible’s standards of conduct and morality. Once the congregation elders have determined a person meets the Scriptural qualifications, the person may submit to water baptism and become one of Jehovah’s Witnesses”. 그 요약된 정보가 나중에 장로들을 도와서 복귀를 원하는 사람이 회중으로 복귀될 수 있는지, 동료 회중 성원들과 종교적인 연대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겠지만, 결코 복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성원들은 장로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지 자신들이 결정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만약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향후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아는 한에서, 이전 회원들은 그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전회원은 다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의 한 사람이 되려면" 해야 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함으로써 똑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인들의 방식대로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고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의 성경의 행동과 도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회중 장로들이 성경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물침례에 응하여 여호와의 증인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hen you consider the above paragraph, for a former member to request access to, or to request destruction of their personal data, it does not infringe on a group’s freedom to practice their religion. They can do so without infringing on the rights of an individual. 위 항을 고려할 때, 이전 성원이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거나 파기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그것은 워치타워 조직의 종교 실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워치타워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 To claim that PIPA is unconstitutional is false.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Canada are using religious freedom as a means to ensure they can continue to psychologically terrorize former member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hunning. If a former member is no longer on their records, they have no means to keep track of former members and thus ensuring their current members shun them. Indeed, in their suit, they reveal their contempt for former members when they state, “by empowering malcontents and busybodies to use PIPA and the OIPC [(Office of the Information & Privacy Commissioner for British Columbia)] to berate and harass their former religious community and obtain access to confidential religious summaries (which contain third-party personal information and religious belief) for the purpose of ridiculing and maligning a religious minority and individuals with that community on social media”. PIPA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캐나다 워치타워 성서및 책자 협회는 종교의 자유를 기피 시행을 통해 이전 회원들을 심리적으로 계속 두려움에 버려두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약 이전 성원이 더 이상 그들의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들은 전 성원들을 추적하여 현재의 성원들이 그들을 피하도록 할 수단이 없다. 실제로, 그들의 소송에서, 그들은 "불만자나 참견자들이 PIPA와 OIPC (British Columbia의 정보 프라이버시 위원회 사무실)를 이용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종교적 소수자와 개인을 조롱하고 모욕할 목적으로 그들의 이전 종교 공동체를 비난하고 괴롭히고 ( 제3자의 개인 정보 및 종교적 신념을 포함하는) 기밀의 종교적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권위를 부여함으로써"라고 말할 때, 이전 성원들에 대한 경멸감을 드러내고 있다. The only ones who are “malcontents” are former members who want to exercise their right to have the access to their personal data and/or their right to have it deleted because they no longer want to be identified as Jehovah’s Witnesses. The “busybodies” are also former members who know a little bit about data protection and help other former members when asked. Neither the malcontents or busybodies are looking for access to and/or destruction of their personal data “for the purpose of ridiculing and maligning a religious minority”. This is a patently false claim. '불만자'인 사람은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으로 지목되고 싶지 않아 개인정보 열람권이나 삭제권을 행사하려는 전 회원들뿐이다. '참견자'들도 정보 보호에 대해 조금은 알고 다른 전 성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는 전 성원들이다. 불만자나 참견자 모두 "종교적 소수자를 조롱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
Further information:
추가정보:
Court File No. VLC-S-S-213199 (Dated 01 April 2021)
Shepherd the Flock of God (April 2021 Edition)
Organized to do Jehovah’s Will (September 2019 Edition)
Pastoreen el Rebaño De Dios (Edición abril 2021)
Organizados para Hacer la Voluntad de Jehová (Edición enero 2020)
Hütet die Herde Gottes (Ausgabe April 2021)
Organisiert, Jehovas Willen Zu Tun (Ausgabe Oktober 2020)
첫댓글 <JW!알리미>라는 것이 인공지능인가봐요, 책들의 내용 중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뽑아서 제공하나 봅니다
요약: 워치타워의 주장은 제명자나 이탈자등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복귀할 때 새로운 연구생과 구별하려는 목적을 위해서기 때문에 기록보존은 종교적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개인 정보를 본인의 허락없이 보존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므로 본인에게 삭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만일 제명자가 기록을 삭제하고 새로이 복귀를 원하는 경우는 새로운 연구생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새로 그들의 교리를 공부해야 하고, 새로이 헌신 서약을 그들의 방식대로 하고 새롭게 그들의 교리대로 살아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어기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을 별도로 구분한다는 것은 그들을 전과자로 취급하여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합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