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자진신고… 산단 확정 이전 부동산 취득 사실 확인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시청 직원 A 씨에 대해 업무 배제 조치하기로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13일 오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 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이에 시는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청 직원이 내부 행정 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 거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고 시청 전 직원과 스마트 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044-300-6111∼2)를 개설해 제보 및 자신신고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