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별건 수사로 판단되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인적증거인 증인들을 검사실로 불러 법정진술에 대비하여 사전집체교육을 시켰다고 당시 불려갔었던 한만호 수감 동료 최모씨의 진정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사는 검사들이 오히려 증인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사실상 거짓 법정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사전에 연습시켰다는 진정내용에 국민들은 그저 경악합니다. 또한, 중대 검사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단해야 하는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사비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감찰부를 패싱하고 수사권이 없는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위 진정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모해위증교사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위 진정사건을 장기간 조사해오던 임은정 검사를 위 진정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기소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국 심각한 검사범죄혐의에 대해 영원히 단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는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커다란 죄를 짓는 일입니다.
2021.3.4.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기 직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모해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인에 대해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수처의 수사검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물리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현재 본 사건은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가 3.4. 공수처에 고발하여 검찰로 이첩된 고발 사건은 3.5. 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인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하여 대검으로 이첩된 사건을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임은정 검사님에게 배당하여 최악의 사건 조작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인에 대해 최종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1.3.22.이전에 반드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해 주기를 사법정의가 바로서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을 대신하여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