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계획 |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소속 만 64세 이하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ㅇ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19819, '21.10.25.)
- 과제 1-3 나.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
추진목적
ㅇ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권을 확보하여 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처우개선
ㅇ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의 공중보건에 대한 안심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 매년 9월 ~ 12월
ㅇ 사업내용 : 백신 접종 실비 지원(백신비 + 접종 시행비)
ㅇ 사업대상 : 만 64세 이하 서울 소재 대상시설 소속 현업종사 장기요양요원
ㅇ 대상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
접종기간 : '23.10.13. ~ '23.11.20.
ㅇ 접종비 지원대상 : 병원진료비 계산서의 날짜가 접종기간내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 날짜 | 10.13.~11.20. | 11.17.~12.31. |
지원 여부 | 접종비 지원 가능 | 접종비 지원 불가 |
※ 접종 기간내 실시한 접종자의 경우만 지원가능 하므로 접종기간 필히 준수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전액지원(4가 백신비+접종 시행비)
※ '22년도와 지원내용 동일
소요예산 : 1,300백만원(시비 100%)
ㅇ 예산과목: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치구 교부 : 자치구별 소요비용 확정 후 서울시로 교부 신청
ㅇ 선교부 방식은 자치구 대상 인원에 비례하여 소요금액을 산출하므로 자치구별 실 집행잔액 편차가 큼
ㅇ 예산 부족시 2차 교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22년도부터 후교부 방식으로 절차 진행
ㅇ 사업 추진 비교표(교부 순서 변경 전·후)
순서 | 선교부 방식(변경 전) | 후교부 방식(변경 후) |
1 | 접종비 지원 계획 안내 | 접종비 지원 계획 안내 |
2 |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교부 실시 | 대상자 자치구로 접종비 청구 |
3 | 대상자 자치구로 접종비 청구 | 자치구 소요 금액 서울시로 교부 요청 |
4 | 자치구 접종 비용 지급 |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교부 실시 |
5 | 부족분 발생 자치구 서울시로 재교부 요청 및 2차 교부 실시 | 자치구 접종 비용 지급 |
6 | 정산결과 서울시로 통보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정산 결과 서울시로 통보(이자 반납) |
ㅇ 교부시기 : 2023. 11. 27.~12. 4.
ㅇ 교부금액 : 최종 교부금액은 자치구별 신청금액에 따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