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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안내문>
2013년 3월 1일 적용 안녕하세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서승희, 송소영입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 변경
2. 정부지원금 재신청 1) 재신청 기간 : 2013년 2월 1일 ~ 2월 22일 2) 재신청 기관 : 아동이 등록되어있는 주소지 상의 주민센터 (구, 동사무소) 3) 재신청 대상자 : 현재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시간제 라형은 제외)
※ 2월 22일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2013년 아이돌봄 서비스를 재신청하지 않는 가정은 3월 1일부터 서비스신청 권한이 상실되어 이용불가.
3. 2013년 정부지원시간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연480시간 (단, ‘라형-전액부담형’은 이용시간 제한 없음). 2)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월 200시간 (만12개월까지 이용가능하며, 맞벌이 가정만 이용할 수 있음.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혜택 받을 수 없음) 우편) 부산광역시 남구 지게골로 139-33 아이돌봄 전용전화) 051-647-3644 팩스) 051-647-0139 홈페이지) http://www.namguwelfare.or.kr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행복e음 연계 | |
기타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등록부 * 이혼,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부)이나 소득기준 초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임. |
행복e음 연계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
취업증빙 (맞벌이, 취업한부모) |
근로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 |
행복e음 연계 (직장건강보험정보)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다자녀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보 |
행복e음 연계 | |
장애인 여부 |
•장애인등록증 * 부모의 장애인 여부, 아동의 중증장애(중증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 중증장애아는 돌봄 대상 아님에 유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
행복e음 연계 | |
장기입원 등 질병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취업준비 |
•교육활동(직업훈련기관 입소증명서류, 재학증명서 등) |
증빙서류 제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