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누군가 저를 마약혐의로 고소했습니다.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일본을 다녀온것이었는데 그곳에서 마약을 하고 들어왔다고 신고를 했더군여..광수대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한달이 걸리는 국과수 검사결과는 물론 음성이었습니다..광수대에선 신고자는 절대 가르쳐줄수없다고 하더군요..검사결과가 나오는 한달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학생인 저는 시험또한 제대로 볼수없었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나날이었습니다.주변에 아무도 믿을수가 없었습니다,,마약이라니요 어떻게 이런일이 저한테 일어날수있는지 어디가서 챙피해서 말도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결심했습니다,이상태로는 아무도 믿을수없을것같아서 무고죄로 그사람을 신고하기로,,
제 경우 무고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여?그리고 고소한다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여?여기저기 뒤져보니 무고죄라는게 참 성립되기 어려운 죄 같더군여..신고한 사람에게 유리한쪽이던데여 거의가..
몰랐다 난 그렇게 알고 신고했을뿐이다 하면 끝인던데..제 경우 승소 가능성을 좀 알려주십시오,,그리고 정말 신고자는 절대 알수없는건가요?그럼 저 또한 악의품고있던 사람 아무나 고소해도 되는건가여?참 어이없습니다.
---------------------------------------------------------------------------------------------------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처분결과 통지 받았나요? 검찰에서 송달되는 우편물을 보면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불기소의 경우)
아직 검찰 처분결과를 통지 받지 않았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구요.
받아 보시면 고소인이 누군지 알게 되실 겁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신청을 통해 열람 / 복사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무고 판단 될 듯 하구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을 한 고소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스스로 무고 판단하여 기소하기도 합니다.(쉽게 말해서 수사기관 갖고 놀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고소인 처벌관련하여 확인하고(피고소인은 고소인 처벌에 대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