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서 유 형 별 종 류 |
1 | 가계약서 | 공통 |
2 | 아파트 매매 계약서 |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등 |
3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 2014년 1월1일 개정 |
4 | 단독주택 매매 계약서 | 단독주택 매매 |
5 | 상가주택 매매 계약서 | 상가주택 매매 |
6 | 전속중개 계약서 | 공통 |
7 | 수익성 임대차 표준 계약서 | 원(투)룸 오피스(텔) |
8 |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 | 상가 건물 매매 |
9 |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 상가 건물 임대차 |
10 | 상가. 건물 권리금 표준 계약서 | 상가 건물 권리금 |
11 | 빌딩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 빌딩 사무실 |
12 | 일반 분양권 매매 계약서 | 일반 분양권 매매 |
13 | 개발 재건축 분양권 매매 계약서 | 재개발 재건축 매매 |
14 | 신규입주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 공통 |
15 | 토지 매매 계약서 | 토지 매매 |
16 | 전원주택 매매 계약서 | 전원주택 매매 |
17 | 전원주택(단독) 매매 계약서 | 전원주택(단독) |
18 | 공장 창고 매매 계약서 | 공장 창고 매매 |
19 | 공장 창고 임대차 표준 계약서 | 공장 창고 임대차 |
참 고 | 부동산 거래 사실 신고서 | 아파트 매매계약서 후편 |
각 물건이 종류별 확인 설명서 | 각 물건 종류별 |
우리 공인중개의 영업 시에 위와 같이 약 20여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각 계약서마다 하자담보에 의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 시에는 계약서 특약을 완벽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순조로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개하고자 하는 물건을 각종 공부를 열람하여 확인을 하고 계약서 마다 특약사항을 잘 기록하고 법정서식인 확인 설명서를 잘 기록하고 일어주고 서명. 날인을 한다.
1. 본 계약 예정일 : 201*년 ** 월 ** 일
2.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 서울 **구 ** 동 50번지 **쉐르빌 APT. 제101동제1001호 |
토 지 | 지 목 | 대 | 면 적 | 45.02/32.421㎡( 평) |
건 물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용 도 | 주거 | 면 적 | 84.029㎡( 평) |
3. 거래 약정내용
1. 위 부동산 소유자(임대인)와 매수(임차)약정자가 쌍방 협의하에 아래와 같이 가계약을 체결한다.
매매 예정금액 | 一金일억원정 원정(\100.000.000원정 ) |
가 계 약 금 | 一金일백만원정 원정은 201* 년 ** 월** 일 영수함 |
4. 가계약 약정
1. 2.
|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른 약정사항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잔금일(이사)은 2015 * 년 ** 월 ** 일 하기로한다.
부가조건 |
| 1.본 가계약은 위 1.2.3.항에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명 한다.(양당사자 배석시) |
|
2.본 물건에 **은행 채권최고액 육천만원 있음. |
3.위 가계약금은 매도자(김 ** ##은행 ***-****-****)로 계좌 입금한다. |
4.본 가계약서 임대인/임차인에게 위 부과조건이 기록된 본 가 계약서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가 계약금 온라인 한다.(양당사자 1인 참석 또는 미 참석 전화상 합의 시) |
5.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의 하자가 없어 면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
주: 양당사자 일방참석 또는 미 참석 시에 핸드폰으로 가계약서를 발신하고 동의를 요청하여 동의받음 문자를 핸드폰에 증거로 남김. |
구두로 서로합의 가 계약금을 보내놓고 보면 본 계약 성공 확률이 50%정도 반환문제로 서로 다툼으로 해결점 찾기 힘듬. |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후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 일 |
매도인 (임대인) | 주 소 | 새로운도로명주소 | 印 |
주민등록번호 |
| 전화 |
| 성명 | 본인서명(동의) |
매수인 (임차인) | 주 소 | 새로운도로명주소 | 印 |
주민등록번호 |
| 전화 |
| 성명 | 본인서명(동의) |
공인중개사 | 사무소소재지 | 새로운도로명주소 |
등록번호 | 2015-0001 | 사무소명칭 | 랜드공인중개사 사무소 | 印 |
전화번호 | 02) 555-**** | 대표자성명 | 본인서명 |
주: 가계약서 작성을 습관화 하여 핸드폰으로 양당사자에게 전송하여 승낙 답변을 보고 계좌입금 하도록 하여 서로의 착오를 줄여야 한다.
① [중계 현장의 현실]
우리 부동산중개업 현장에서는 물건을 선점하여 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양당사자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임대)인 계좌로 가 계약금을 계좌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 계약급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본 계약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50% 정도 이다. 즉 얻고자 하는 매수(임차)인이 가 계약금을 보내 놓고 더 좋은 물건이 있다거나 사정에 의하여 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하는 경우에 소유권자와 다툼으로 진행되며 이를 알선한 우리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는커녕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다.
또한 소유권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 하는 자에게 선택을 하면서 가 계약금만 반환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물건이 그 사이에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 어이없는 곤욕을 치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방법은 가 계약서를 작성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① 양당사자가 배석 하였다면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② 어느 일방만 참석하고 전화로 승낙 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석하지 못한 일방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승낙을 받아내고 가 계약금을 계좌 입금토록 한다.
③ 양당사자 모두가 미 배석 시에도 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각각 승낙 하에 가 계약금을 보낸다면 그 가 계약서대로 이행 한다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간에 어려움을 면 할 수가 있다.
④ 만약에 가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맡긴다면 영수증을 아래와 같이 발행하여 주 면서 계약이 불가능 시에는 반환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영 수 증 |
* ** 귀하
가 계약금 ** 만원정 (W: *** 원정) 수표번호: **은행 ****-***-**** 위 가계약금은 서울 ** 구 **동 ***빌라 **동 ***호 전세계약의 가 계약금으로 보관하며 위 물건 계약이 사정에 의하여 불가 시에는 조건 없이 반환받기로 하며 서로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키로 합니다. 201 * 년 ** 월 **일
***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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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개업 현장에서 위와 같이 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영수증만이라도 계약이 불가능시에 조건 없이 서로 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실하게 하여 소비자와의 다툼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