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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대기시간 줄어든다 ”
- 행안부, 부처 합동으로 국민편의 제고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 - |
□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1.5배 이상으로 설치되고, 내년부터 주류에 음주경고 문구의 크기가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편의 제고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13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확대 |
◈ 주말에 자주 아이들과 교외지역으로 여행가는 A씨. 기분 좋게 시작한 가족여행이 고속도로 휴게소만 들르면 짜증으로 변하기 일쑤다.
- 짜증의 원인은 바로 화장실 때문. 잠시 다녀오겠다는 아이 엄마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남자화장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자화장실은 항상 밖에까지 줄이 길게 서있다. 명절 때가 되면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져 한숨만 난다. ◈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자화장실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의 길게 늘어진 줄은 흔한 광경이다.
- 여성들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남성들은 화장실에 간 여성 가족들을 기다려야 한다.
- 여름 휴가철, 명절 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말에도 고속도로 여성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은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 해외에서는 여성 화장실을 남성용 보다 2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화장실
평등(Restroom Equity)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여성은 생리적 차이‧자녀동행 등으로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2배 이
상 길다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 캘리포니아‧플로리다‧일리노이‧뉴욕 등 미국 대부분의 주와 홍콩‧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서도 여성용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고 있다. <붙임> 화장
실 남녀 설치 비율 해외 현황
○ 우리나라는 2004년 남녀 화장실 변기 수를 동일하게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 2006년에는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등에 대해서는
남녀 변기 수 비율을 1:1.5이상이 되도록 강화했다.
-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되어 있
지 않아 여성들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들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 앞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남녀 변기수를 1:1.5 이상이 되도록 해 시
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명절 고향 방문 및 주말여행이 좀 더 즐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 주류, 과음 경고문구 크기 확대 |
◈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본 B씨. 왜 주류에는 이와 같은 경고문이 없을까 생각하며 술병을 살펴보니, 하단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경고 문안을 발견했다. |
○ 주류 상품에 과음 경고문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 정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류 상품에
경고 문구*를 넣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글자 포인트가 작다**보니 막
상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 경고 문구 :「①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②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③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중 하나를 선택하여 명기
** 300ml 미만은 7포인트, 이상은 9포인트 이상
○ 과도한 음주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취상태에서 폭력‧강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류 과음 경고문구 글자 크기를 확대할 예정이다.(구체적 글자 크기
는 추후 결정)
*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 음주 위해 경고를 본다면「49.5%는 술 마시는 것을 조금은 자제해야겠다, 10.7%는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답변(2006년)
○ 국민들이 좀 더 쉽게 경고 문구를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음주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13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 기차 지연 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
◈ 기차역에서 20분 째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C씨. 추운 날씨에 지연 열차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기만 하다. - 버스 앱처럼 열차 지연상황이나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생각했다. |
○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기차표를 예매하고 있다.
○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차 사고 등으로 연착되는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승객들의 기차이용에 도움을 줄 예정이
다.
◈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더욱 세심해진다 |
< 장애학생 봉사활동 예외 인정 >
○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초‧중‧고에서는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게는 봉사활동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 개정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특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장애학생의 수준에 맞는 대체 봉사활동 부여 등 시간 예외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수신기 신청서 구비서류 간소화 >
○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이 읍‧면‧동에서 신분 확인 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막방송수신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그 동안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요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해 왔다.
□ 이번 제도개선은 “고속도로 여성 화장실 확대, 기차 지연 정보의 스마트폰 확인 등과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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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남녀 설치 비율 해외 현황 |
□ 해외 동향
○ 과거에는 남녀 동일한 비율(1:1)의 화장실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 최근 여러 연구에서 남녀의 생리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자녀동행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평균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남녀 동등한 대기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여성 화장실을 남성용 보다 2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Restroom Equity 개념이 확산되고 있음
□ 주요 해외사례
○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남녀 화장실 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주나 도시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1987년 캘리포니아 주를 선두로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펜실베니아, 테네시, 텍사스, 위스콘신, 메릴랜드 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화장실을 짓도록 규정
*플로리다(3:2), 펜실바니아·테네시·텍사스(2:1) 등
- 뉴욕시의 경우 2005년에 콘서트홀이나 경기장 등에서 화장실을 새로 만들거나 증축할 때 0여성용을 남성용의 두배 이상 짓도록 법안 수정(Local Law No.57 of 2005) *전에는 1:1비율로 짓도록 했음
○ 중국 광조우 도시관리위 원회는 새로 짓거나 개량하는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의 1.5배 크기가 되도록 지시(2011.3월)
○ 홍콩, 싱가폴, 뉴질랜드 등도 여성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도록 규정화
○ The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는 경기장, 콘서트홀 등 공공장소에서 남성용보다 대략 2 배 이상의 여성용 화장실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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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제3차 행정제도 개선(안) 과제 목록 및 추진계획 |
□ 2개 분야 13개 행정제도 개선
계 |
국민편의 제고 |
생활안전 강화 |
13 |
7 |
6 |
1. 국민편의 제고 분야
개 선 과 제 |
추 진 계 획 | |
1 |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확대 |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변기수를 남자의 1.5배이상으로 확대하여 여성 이용자 및 가족 불편 최소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3년) |
2 |
철도 이용객을 위한 스마트폰 서비스 확대 |
열차 사고 등으로 인한 기차 지연 등의 운행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차 앱(글로리) 프로그램 개발(’13년 상반기) |
3 |
청각장애인 자막방송 수신기 신청절차 개선 |
청각장애인 자막방송 수신기 신청서류 간소화 및읍면동 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신청서식 변경
* 2013년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 반영(’13년 상반기) |
4 |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의 봉사활동 배려 |
봉사활동시간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체 봉사활동 부여 등 시간인정 예외 규정 마련
* ‘봉사활동 운영기본 계획’ 수립시 반영 권고(’13년 상반기) |
5 |
관공서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절차 개선 |
인사발령이 잦은 관공서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시 대표자명 대신 기관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13년) |
6 |
보호소년 교육성과 가점 세부기준 마련 |
보호소년 중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한 교육성과 가점 세부기준 마련
*「보호소년 처우지침」개정(’12년 하반기) |
7 |
국유재산 사용료 등 소액 징수 면제 |
국유재산 사용료 등 징수 비용을 고려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 징수 면제
*「국유재산법」개정(’13년) |
2. 생활안전 강화 분야
개 선 과 제 |
추 진 계 획 | |
1 |
주류 경고문구 글자크기 확대 |
과도한 음주가 유해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류 경고문구 글자크기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13년) |
2 |
유독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성 확보 |
유독물 취급시설 검사기관을 현행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검사의 전문성 확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13년) |
3 |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 표시 방법 개선 |
앞․뒷면으로 분리․표기되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을 하나로 통합하여 어디서나 보더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상수원관리규칙」개정(’13년) |
4 |
정신성적 장애자 치료를 위한 촉탁의 제도 도입 |
성도착 등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소내에 촉탁의사를 두어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실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13년) |
5 |
도로변에 설치한 제설함의 체계적 관리 |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설치한 제설함에 고유번호 부여로 정비가 필요한 제설함 위치의 신속한 파악
* 각 도로관리청에 제설함 고유번호 부여 지시(’13년 상반기) |
6 |
중고건설기계 성능점검사항 규정 강화 |
중고건설기계의 판매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성능점검 기록부 유효기간 설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