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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 상품분류
필리핀의 상품 분류는 HS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자체 상품 분류 코드로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 코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 통계도 HS코드와 PSCC 코드로 분류하여 집계되고 발표된다.
□ 변동과정
필리핀은 무역자유화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율을 2001년의 14단계에서 점차 인하하여 2004년에는 4단계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단계축소 및 관세율 인하계획은 지연되었고 결국 2004년 9단계(최고 관세율 50%)로 변경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관세율 인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정부가 수입관세를 인상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회담 실패를 계기로 필리핀은 2003년 11월부터 500여 개 품목 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였고,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단행한바 있다.
2002년까지 관세율 표에 3개년분을 포함시켰었으나, 2003년에는 당해년도의 관세율만 명시하여 발간함으로써 차후 관세율의 조정 여지를 남기기도 했으며, 2004년도 관세율 표에는 2005년까지 2년의 관세율이 명시되었고 아세안 관세율(CEPT Rates)과 MFN 관세율이 나란히 표시었던 것도 특징이다.
2006년 5월 아로요(Arryo) 대통령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 및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를 최소 0%에서 최대 3%까지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 527호(EO No. 527)를 발표하기도 했다.
2008년 1월을 기해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0년까지 양국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2016년까지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혹은 철폐가 단행될 예정이다.
□ 관세율
필리핀도 무역자유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다. 2013년 평균 관세율은 6.71% 수준으로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분야가 11.98%일 뿐 광업(2.29%) 및 제조업(5.76%)은 평균 관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평균관세율
(단위: %)
필리핀의 평균관세율 | ||||
연도 | 농업 | 광업 | 제조업 | 평균 |
2009 | 11.94 | 2.28 | 6.53 | 7.34 |
2010 | 11.94 | 2.28 | 6.18 | 7.02 |
2011 | 11.99 | 1.77 | 5.81 | 6.53 |
2012 | 11.97 | 1.76 | 5.79 | 6.51 |
2013 | 11.98 | 2.29 | 5.76 | 6.71 |
2014 to 2015 | 11.98 | 2.29 | 5.75 | 6.70 |
자료: 필리핀 관세위원회 (2018년 9월 발표 기준)
나. 관세율 종류
필리핀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CEPT)과 기본관세율(MFN)로 나눌 수 있다. 공동실효특혜관세는 아세안 제4차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기본관세율은 아세안 비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CO)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관세율 검색방법
한-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6년 5월 16일 타결되었고 2008년 1월 1일 발효일부로 한국과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필리핀 수입 관세율 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ㅇ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ㅇ 필리핀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 http://www.tariffcommission.gov.ph/
라. 원산지 증명
FTA는 협상체결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간 무역 활성화를 통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비협상국과의 차별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되고 있다.
FTA원산지 규정이 비특혜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데 이는 FTA원산지규정이 FTA특혜 관세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결정의 기본원칙은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ㅇ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 원재료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 최종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
ㅇ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
① 세번변경기준(the Change in Traiff Heading Method, CTH)
②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③ 특정가공공정기준(the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한편, 최종 제조공정이 반드시 수출국에서 수행되어야 원산지 획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수출국에서 최종공정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된다.
원산지 증명 관련 통일서식은 Form Ak를 사용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두 기관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http://cert.korcham.net
ㅇ 관세청: http://fta.customs.go.kr
보다 상세한 정보는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의 FTA 활용 지원 및 활용방법 메뉴를 살펴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의 수출활용 메뉴를 클릭해보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kotra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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