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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개정 (안)
제주민회 규약 개정안
제정 : 2019. 09. 07.
개정 : 2019. 12. 2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제주민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읍면동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존속기간)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만 존속하며, 존속기간의 만료시점은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개정 2022. 12. 1.>
제5조 (업무)
본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한 선언문 채택 및 청원
2.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ㆍ제도개선 연구 및 토론
3.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조직
4. 그 밖에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위원
제6조 (자격 및 정원) 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제주에 거주하거나 활동 근거지를 둔 사람은 본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삭제
③ 위원의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43개 읍면동마다 3명씩 모두 129명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④ 제3항의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 중에서 3명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신청한 사람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1.>.
⑤ 제4항에 따른 선정의 결과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개정 2019. 12. 22.〉
제7조 (임기)
① 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
② 본회의 위원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사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 사직 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사직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임기 중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읍면동의 연고를 상실한 경우에 위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8조 (권리)
① 본회의 위원은 의결권, 발언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갖는다.
②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투표권,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위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9조 (의무)
① 위원은 본회의 규약 및 결의를 준수하고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은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이하 ‘공직 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할 수 없고, 공직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은 본회의 위원을 상대로 하거나 본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 (징계)
본회의 위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상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사직
3. 제명
제3장 조직
제12조 (총회)
① 총회는 위원으로 구성된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총회의 소집일,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단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한다.
④ 총회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동자치선언 채택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심의 확정
4. 공동의장, 감사 선정
5. 위원의 제명
6. 위원의 회비 등 본회의 운영경비 조성
7. 기타 의장단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사항
제13조 (공동의장)
① 삭제
② 공동의장 중 1인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위원 중에서, 1인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1.>
③ 공동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
④ 공동의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의는 공동의장 중 1인이 협의에 따라 순차로 주재한다.<개정 2022. 12. 1.>
제14조 (지역위원회)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개의 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관할 읍면동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시 1지역 :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 도두동, 이호동, 외도동
2. 제주시 2지역 : 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 용담1동, 용담2동, 연동, 노형동
3. 제주시 3지역 :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삼양동, 화북동, 봉개동
4. 제주시 4지역 : 건입동,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
5. 서귀포시 1지역 : 대정읍, 안덕면, 대천동, 예래동, 중문동
6. 서귀포시 2지역 :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동홍동, 영천동, 효돈동
7. 서귀포시 3지역 : 대륜동, 송산동, 서홍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③ 위원장, 간사는 소속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
④ 지역위원회는 본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관할 읍면동에서 읍면동자치실현을 위한 토론,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 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소속 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되며 호선된 공동의장 중 1인이 협의에 따라 순차로 회의를 주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공동의장 중 회의를 주재할 1인이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한다.
③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가 임면하는 사무차장 1인, 재무 1인과 대변인 1인을 둔다.<개정 2022. 12. 1.>
④ 그밖에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2. 12. 1.>
제17조 (감사)
① 본 회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
제18조 (자문위원)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 (읍면동 마을공화국 모임)
①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회의 위원 및 해당 읍면동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마을공화국 모임을 둘 수 있다.
② 읍면동 마을공화국 모임은 자체의 규약을 두고, 자치적으로 조직ㆍ운영한다.
제20조 (불신임투표)
① 공동의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불신임투표를 할 수 있다.
② 불신임투표는 위원 4분의 1 이상이 위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불신임 투표의 대상이 아닌 위원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③ 불신임투표가 제2항에 따라 제안된 경우 제안받은 위원은 불신임투표의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④ 재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이 결정되면 그 즉시 불신임투표의 대상이 된 공동의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그 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9. 20>
제4장 재 정
제21조 (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규약개정
제23조 (규약개정) 본회의 규약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준칙) 본회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 (업무의 대행) 본회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주민회 준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한다.
제3조 (효력 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현행 규약과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4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 주소 구체적 명시 요 | |
제6조 ② 제주시ㆍ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수는 제2항의 당연직 위원 2명 및 제주특별자치도 43개 읍면동마다 3명씩 모두 131명으로 한다. ④ 제3항의 3명 중 1명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 2명은 해당 읍면동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신청한 사람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 ② 삭제 ③ 위원의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43개 읍면동마다 3명씩 모두 129명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 중에서 3명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신청한 사람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
제7조 ① 본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① 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13조 (의장단) ① 의장단은 4명의 공동의장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 중 1인은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으로, 1인은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으로 하고, 1인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위원 중에서, 1인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호선된 공동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단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의는 호선된 공동의장 중 1인이 협의에 따라 순차로 주재한다. | 제13조 (공동의장) ① 삭제 ② 공동의장 중 1인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위원 중에서, 1인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동의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의는 공동의장 중 1인이 협의에 따라 순차로 주재한다. | |
제14조 ③ 위원장, 간사는 소속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 ③ 위원장, 간사는 소속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
제15조 ③ 운영위원회는 호선된 공동의장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호선된 공동의장 중 회의를 주재할 1인이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 제15조 ③ 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공동의장 중 회의를 주재할 1인이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 |
제17조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7조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
제2조 (업무의 대행) 본회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주민회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한다. | 제2조 (업무의 대행) 본회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주민회 준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한다. |
첫댓글 대비표에는 16조 사무처 개정 부분이 빠져 있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