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주민등록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錄番號]
<법률> 주민 등록을 할 때에,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여하는 고유 번호.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 영어: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이다.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다. (출처 : 위키백과)
구성
※아래에 서술된 내용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의 숫자로, 다음과 같이 표기하며 각각의 숫자에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
ㄱ ㄴ ㄷ ㄹ ㅁ ㅂ -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ㄱ ㄴ ㄷ ㄹ ㅁ ㅂ’ 여섯 숫자는 생년월일이다.
‘ㅅ’는 성별을 나타낸다.
‘ㅇ ㅈ ㅊ ㅋ’는 출생등록지, 즉 등록기준지의 고유번호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서 표기되는 출생등록지 숫자와 실제 출생지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만으로 본적이나 출생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서울이 출생지이지만 부산에서 출생등록을 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상에서는 부산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온다. 실제 출생지는 기본증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ㅈ’는 출생등록지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고유번호이다.
‘ㅊ ㅋ’는 출생등록을 한 읍·면·동주민센터 고유번호로, 주민센터마다 고유한 번호가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
‘ㅌ’은 일련번호로, 그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순서이다.
‘ㅍ’은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증번호로, 아래와 같은 특수한 규칙으로 만든다.
ㅍ = 11−{(2×ㄱ+3×ㄴ+4×ㄷ+5×ㄹ+6×ㅁ+7×ㅂ+8×ㅅ+9×ㅇ+2×ㅈ+3×ㅊ+4×ㅋ+5×ㅌ) mod 11}
즉,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을 계산한 값을 11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를 11에서 뺀 값이 ㅍ이다. (단, 10은 0, 11은 1로 표기한다.)
(출처 : 위키백과)
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련하여 다음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출처 필요]
찬성측 논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단이다.
-증명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여러 종류의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므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
-사람과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고, 도용 및 위조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적발이 용이하다.
-남북대치상황에서 간첩의 국내 침투를 어렵게 하는 적절한 수단이다.
-북한의 인터넷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사전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상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익명성을 악용한 무분별한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이나 여론조작 등을 본인인증을 통해 막을 수 있다.
반대측 논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성별이 공개되므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일원화된 번호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통제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한 번 부여된 번호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우며 이로 인해 유출 및 도용이 매우 쉽다.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므로, 인권침해의 우려를 높인다.
인간에게 숫자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가입과 의견개진을 어렵게 함으로써, 인터넷 여론의 통제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 위키백과)
*위 논거들의 출처가 불분명하기에 추가로 다른 문건을 찾아왔습니다.
찬성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해당 문건의 경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ri.ccourt.go.kr/cckri/main.do)에서 '주민등록번호제'를 검색해야 본 문건을 찾을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별로 강제로 부여하고, 그 이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강제되며, 사인 간에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적 이용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현실적인 용도가 너무 커서 폐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생성·부여 방식의 변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 제한과 대체 수단의 마련,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통제 방법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위키백과)
반대 : 한겨레, 《나를 노출시키는 ‘종신 족쇄’, 유출돼도 못바꾸는 주민번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903.html
외국의 사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무작위의 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용도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번호였기에 외국인 등 미소지자도 큰 불편을 겪지 않던 예전과 달리, 2000년 발생한 911 테러 사태 이후 신분 확인 강화 차원에서 각종 주요 거래, 예를 들면 은행거래 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여러 규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국가에서 특정 목적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가 개인 식별 등록 번호'는 존재하지 않으며, 변경이 가능하다.
(참고: ‘해킹에도 자유로운 외국 개인번호’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387473&cDateYear=2011&cDateMonth=08&cDateDay=10)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다.
-호주는 시민권번호가 있으며 법률상의 선거에 관련된 투표시에 사용한다.
-스웨덴은 개인인증번호(PINs)가 있으며, 한국과 유사하게 생년월일, 성별 정보를 담고 있다.
-일본은 개인 식별 번호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며, 변경이 가능하다.
(출처 : 위키백과)
첫댓글 열띤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