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의 전매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분양권을 불법점매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주택법이 청약통장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갑은 2011년 6월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축된 아파트를 계약금 2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이를 판매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 등을 넘겼고 을은 이를 6000여만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분양권은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상태였고, 갑은 이를 대량 사들여 불법 거래한 브로커와 함께 주택법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갑은 주택법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을에게 넘기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 법원은 갑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이 청약통장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갑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갑과 을이 체결한 분양권 전매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주택법은 청약통장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계약을 당연히 무효화시키지 않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행위의 효력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가현
대표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