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의 2021년 제2회 이사회가 5월 17일(월) 11:00~12:30 비대면 화상회의(ZOOM)로 개최되었다. 이사 32명 중 19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하였다.
보고안건 제1호인 2021년 제1회 이사회 회의록 보고에 이어서, 제2호에서는 제1회 이사회 개최일 이후인 2021년 3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6일까지 진행된 주요 업무를 보고하였다. 이충희 회장은 보고안건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이견이 있는지 확인 후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의결안건은 총 4건이었다. 먼저 제1호 안건은 ‘고문 추대 승인’에 관한 것이었다. 이충희 회장은 숙명여대 화학과 교수, 환경부 장관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을 역임한 김명자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인 박호군 박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등을 역임한 이명철 박사, 이상 3분에 대한 약력을 소개하였다. 본 건은 참석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제2호 안건은 2021년 3월 15일 이후 가입한 ‘신입회원 승인’에 관한 건이었다. 신입회원 8명에 대한 이력이 소개되었는데, 이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포스텍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인 김도연 박사도 포함되었다. 본 건 역시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신입회원의 가입을 환영하였다.
제3호 의결안건인 ‘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도 역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회장 선출 규정의 개정 필요성은 전년도에 평의원 제도가 새로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즉 개정 전 규정에 의하면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관의 변경에 따라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또 회장 후보의 자격도 이사 또는 감사로 되어 있었으나 고문도 회장 후보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명기하였다.
그 외에 우리 협회의 제 규정에 해당하는 1. 간사회 규정 외 10개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사유는 전년도에 정관중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서 각 조항의 번호가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5. 홍보출판위원회 규정’에서 우리 협회가 발간하는 출판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제3조 조항을 새로 삽입하였다.
의결 안건 중 마지막은 ‘제4호 소액기부제도’에 관한 건이었다. 이 제도는 우리 협회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충희 회장이 제안한 내용이다. 이사회에 참가한 다수의 이사들이 찬반 토론이 있었으나, 온라인 음질이 갑자기 나빠져서 토론을 원만히 진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추후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의결을 유보하였다.
토의 안건에서는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의 유치 활동’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전년도에 협회 사무국에서는 단체회원 후보기관으로 16개 기관을 선정하고, 공문, 매거진 발송, 전화, 등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COVID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사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