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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① ....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한편, 회사를 운영하며 횡령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 처벌의 수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로 높아지게 됩니다.
2. 횡령죄의 실제 처벌 수위
횡령죄의 경우, 그 수법이 실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일정하게 정하고자,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횡령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양형기준입니다.
유 형 |
구 분 |
감 경 |
기 본 |
가 중 |
1 |
1억 원 미만 |
~ 10 월 |
4월 ~ 1년 4월 |
10월 ~ 2년 6월 |
2 |
1억 원 이상 - 5 억 원 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3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1년 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4 |
50 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2년 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5 |
300억 원 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다만 위의 형량의 기준은 다만 선고형을 정할 때의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아래의 다양한 양형인자 및 개인 정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3.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횡령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 실제로 횡령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잃고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횡령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재물을 횡령’한다는 것의 법률적 의미는 단순한 부정 사용이라는 의미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횡령의 증거로 제출된 내역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으며,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미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4. 소송 및 합의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횡령 혐의로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횡령은 경제범죄로, 재 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혹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자신에 대한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합의 외에도 법인 카드 및 통장의 사용내역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 후 재판 등의 소송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