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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국가유공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제도 안내) 1. 관련근거 :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2. 국가보훈처에서는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파트 특별공급 알선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택공사나 민간건설사 등의 신규공급아파트 (분양 및 임대) 특별공급에 대한 기관추천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훈관서에 미리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하여야하고 보훈처에서도 매년 12월 나라사랑 신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보훈가족들을 위하여 홍보를 안내하오니 무주택 보훈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주하시는 질문> 1. 특별분양 아파트는 일반분양보다 저렴한가요? 답)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와 동일합니다. 2.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인가요? 답) 아파트 건설지역, 종류, 평형에 따라 다양하며 가격은 해당 주택공사 혹은 건설사 에서 결정합니다. (상세문의 : LH 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민간건설사는 해당 분양사무소) 3. 어느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 답) 서울청 관내(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인 경우 관활지역의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추천을 진행합니다. SH(서울주택공사)공급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의 경우 서울거주자만 가능함. 4. 신청 후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가요? 답) 주택공사 (혹은 민간건설사)에서 신규공급되는 아파트 물량확보시 문자로 안내 후 희망자를 파악하여 순위부에 의해 추천자를 선정(단, 민간분양은 순위부 상관 없이 해당자 모두 추천 후 해당 건설사에서 추첨에 의해 당첨자 선정)함으로 개인 희망지역이나 가격 등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5. 우선순위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 지는가요? 답)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대부지원여부, 생계정도, 아파트지원년수, 대부금 체납, 가족수(참전유공자, 제대군인만 해당)등 대상자에 따라 배정기준이 다릅니다. 6. 단독세대주(주민등록 등본상 혼자거주)인 경우 아파트 평수 제한이 있나요? 답) 분양 및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는 상관없으나 국민임대나 장기전세는 있습니다. 7. 임대아파트인 경우 소득이나 재산 등 기준이 있나요? 답) 유공자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의 경우 소득, 재산 등 입주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는 상관없습니다. 8.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답) 제대군인의 경우만 분양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필요합니다. 9. 아파트 알선 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분양 및 분양전환 임대(공공임대)의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과거 당첨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하며,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는 국가유공자 우선 공급추천 후 당첨되면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동.호수 당첨일로부터 3년 경과하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10. 아파트 알선 후 대부신청은 가능한가요? 답) 참전유공자(고엽제 등급자 포함)로 등록되신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가능하며 계약 이후(계약금은 대부않됨) 중도금 혹은 잔금 납부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양 : 3천만원~6천만원 한도로 임대보증금 이내, 연2%(제대군인은 3%) - 임대(장기전세포함) : 2천만원 한도로 임대보증금 이내, 연2%(제대군인은 3%) - 공공임대 : 임대보증금 납부시 2천만원, 향후 분양 전환시 2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파트(분양 . 임대)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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