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출연월일 : 2015. 6. 제 출 자 : 대 통 령
|
2015년 6월 1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2015년 6월 1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국회법 개정 및 이송 경과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하여 수정ㆍ변경 요구권 또는 시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건(2012. 7. 2.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안, 2012. 7. 24. 유성엽의원 대표발의안, 2013. 5. 24. 민병두의원 대표발의안, 2013. 10. 10. 윤영석의원 대표발의안, 2014. 6. 20. 김영록의원 대표발의안) 발의되었습니다.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15년 5월 1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거나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기하여 동 내용을 위원회안 제안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15년 5월 29일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재차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ㆍ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이하 ‘본회의 의결안’이라 함).
◦ 국회의장은 2015년 6월 15일 「국회법」 제97조에 따른 의안정리 절차를 통해 본회의 의결안 제98조의2제3항의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 개정안’이라 함)을 정부에 이송하였습니다.
2.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수범자가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수정ㆍ변경 요청받은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ㆍ변경 여부 및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국회에서조차 그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의 의미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ㆍ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 현행 「국회법」에서 정부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수정ㆍ변경 요청 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한 점, 본회의 의결안의 제안이유에서 입법목적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점, 본회의 의결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번안 절차가 아니라 「국회법」 제97조에 따른 의안정리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요청받은 그대로 수정ㆍ변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시키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헌법 제40조, 제66조, 제101조),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독자적으로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75조, 제95조). 즉,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의 제정권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행정입법의 내용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수정ㆍ변경하여야 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아닌 그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이 수정ㆍ변경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 침해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법원이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정ㆍ변경하도록 한다면,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ㆍ정부 및 법원에 귀속된 권한을 상호 견제하는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는 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직접 심사하여 수정ㆍ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는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을 채택하여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이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심사하여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07조제2항이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법원이 헌법상 부여된 심사 권한을 통하여 행정입법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위헌이나 위법성을 선언할 뿐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다시 정부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부가 행정입법을 수정ㆍ변경하여야 한다면,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심사권보다 훨씬 포괄적인 심사권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시로 수정ㆍ변경하여야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행정입법권을 정부에 부여한 것은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 여건과 전문적 기술의 발전 등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탄력적ㆍ전문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시로 행정입법의 수정ㆍ변경을 요청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그대로 수정ㆍ변경해야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행 중인 행정입법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범인 행정입법의 예측가능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6.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도 심각하게 저해되어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大統領令등”을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ㆍ변경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 처 :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상임위원회
직무 및 종류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안전행정위원회
· 안전행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정보원법」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출석의원다수의 득표로 당선
간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