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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정 농단 의혹
환경업체 - 주민 간 갈등 해결 위한 도 TF팀 구성 왜?
20170227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수년 째 갈등을 겪고 있는 청양 강정리 주민과 업체 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가 TF팀을 만들었지만 편중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업체관계자를 배제해 일방적인 대책위원회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충남도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2014년 10월 강정리 석면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9명(임기 1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다 지난해 10월 27일 3기가 발족했다고 법적 근거로 조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조례 제8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제3기 특별위원회 8명 모두 정책자문위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영입에 의해 선임돼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3일 도지사실 점거로 발표된 공동합의문에 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6명 중 3명은 타도 사람을 포함한 특별위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편중된 소위원회는 충남도와 청양군에 20여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며, 충남도는 주민과 업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7개 분야 21명의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했다.
또 조례 7조 3항에 '분과 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의 자문과 심의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3개월 만에 4번의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연직을 제외한 5명에게 250만원 이상의 참석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됐고 B 위원에게는 4번의 숙박비까지 지급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특별위원회에서의 소위원회 구성은 형식적인 요건이고 위원 구성은 이미 구두합의로 다 된 사항이라며, 지난해 11월3일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때 누구를 소위원으로 할지는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가 21명의 공무원까지 별도로 투입해 만든 TF팀의 역할이 주민과 업체 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인지 특정인의 정치적 논리에 밀려 마지못해 들어줘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일부 공무원들조차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조례 제4조(구성)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 150명 이내로 돼 있는데, A 기자가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한 자료에는 148명으로 돼 있지만, 또 다른 자료에는 186명으로 돼 있는 등 충남도에서 공개한 자료조차 허위로 공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특히 도의회 B 의원은 3농위원으로 분류된 것까지 포함해 3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충남도가 조례를 위반해가며, 위원들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충남도의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충남기자협회 다수의 기자들이 위원장인 충남도 허승욱 부지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10일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은 충남도의 편파적인 행정과 TF팀에 대한 무용론을 인정하는 것인지 추가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 C씨에 의하면 업체관계자가 지난해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및 관계기관들의 수많은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관계기관의 영업정지라는 일방적 행정을 내려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충남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히 참여해야하는 업체를 배제한 채 강수를 보이는 대목은 많은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 환경업체와 동네 주민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양군이 부지 매입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일부 특정인들은 청양군이 업체에 특혜성 시비를 주장했으나 27일 이석화 청양군수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실행하지 않겠다며, 특정인을 비롯한 관련단체가 제기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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