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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기죄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란 거짓된 의사표시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라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거짓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혼자서 착오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결론부터 말해, 이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역시 사기죄 구성요건의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스스로 착오에 빠진 피해자를 보고도 보증인지 위에 의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나 다를 것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즉, 사기죄란 것은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죄인데, 그중에 특이한 점은 자신의 이득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조합 복지회 이직위로금 제도는 조합 복지회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양도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도 죄는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여 사기를 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성립요건)에 포함되지만, 꼭 알아야할 내용을 말해주지 않거나 하는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는 것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조합 복지회 이직위로금 제도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파산위험성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합니다. 이제도는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목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영원하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되어야합니다. 이런 중요한 걸 고지 안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결국, 조합복지회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만약 나중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걸린다면, 조합복지회와 관련하여 조합이 물어주던지 해야할 겁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보다 사시를 당한 사람을 더 등신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계속 돈을 내세요. 나중에 돈 다잃고 이게 사기구나 해서야 깨우친다면 그것도 당신의 운명입니다.
조합복지회 이직위로금이 <된장>이 아니고 <똥>이다 라고 말해주고, 또 왜 똥인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해가 되게 말해줘도 그래도 똥인지 된장인지 긴가민가 한다면, 나중에 똥 한사발 먹고 까무라치는 천벌을 받을 겁니다.
누가 봐도 똥인줄 아는데 아직도 된장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는 분명히 천벌 받을 겁니다.
그동안 1천만원넣어놓았고, 차팔고 나가면 2천만원 받을 건데... 그래서 이득이 천만원인데... 이런생각을 한다면 베팅하세요. 어차피 모아니면 도아닙니까? 1천만원 배팅해서 2천만원 따블로 팅길건가 아니면 그냥 1천만원 날릴건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위에서 사기죄 운운했지만, 조합복지회 이직위로금 파산나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기죄는 성립되나 사기를 친사람은 없는 그런게 됩니다...그러니까 처벌도 불가능하고 원금도 회수가 안됩니다 .
그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 했음에도 계속가입한다면, 그건 당신의 팔자입니다...
끝으로,
아마 사기죄로 누군가 고소해서 처벌된다면, 가입당시의 복지회 직원이나 복지회장 정도가 사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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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A
수십년 장기가입자가 이직위로금을 전액 타먹고서 개인택시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 ?
Q
1. 당장 개인택시를 양도한다.
2. 양도 즉시 개인택시를 다시 양수한다.
*
단, 양수인가에 걸리는 기간(약 15일정도)에 대한 영업손실분은 감수해야 하며, 양도가와 양수가에 대한 차액 역시 감수해야 할 것임.
* *
양수인가 기간 동안 해외(유럽)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임.
님 머리 비상하네요...
그런데 차는 어떻게 하나요?
차가 문젠가요?
팔고 다시 새차로 뽑든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사고가 있어도 무방한가요?
사고 있으면 당연 안되지요. 무사고 3년 조건에서 다시 양수할수 있겠네요.
법이 바뀌어 택시 팔고 바로 살 수가 있으므로 정히나 걱정되는 사람은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지요
사실 복지금에 코 꿰인 사람들이 많지요
3년전에 탈퇴해서 마음은 편안하나 이번에는 좀 시끄럽겠네요 양쪽다 화이팅 입니다
현재 공제보험료가 40%인데 다시시작 하면 100% 180만원 부터 시작인데 그게그거 아닌가요?
공제 보험료가 어떻게 다시 100%가 되나요? 공제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있는데 아마 인정될겁니다. 그리고 택시팔고 다시 구입하는 것은 제아이디어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제하고 거래안하고 사보험하고 거래해서 공제는 잘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현대해상화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신 자차는 가입안했습니다. 1년 보험이 100만원 정도합니다.
자가용은 인정이 되지만 영업용은 승계가 안된답니다. 자손,자차는 조합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구요..현재 45% 약80만원 납부 합니다.
보험은 다시 시작!
사실 저건 제아이디어가 아니라 항간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이러저러 조건이 얽히고 섥히다 보니 막상 실행을 못하는 거 같고요.
딱 맞아떨어지는 이는 실행하는 경우도 생길 듯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차 팔고 다시 차를 사서 개인택시에 재 입문하는 조건 년령이 만 60세를 넘은 경우에 한 할겁니다.
젊은 분들은 잘 알아보고 하세요.
무시고 경력도 유지되지만 3년을 충족 시켜야 하고여
헐 뭣이라?
개인택시 팔고 2층족발집하시려다가
돈줄에 막혀 스톱하시고
1년내 다시 개인택시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든 분이
김ㅇㅎ 씨 입니다.
이분 나이 40줄입니다..
다시알아보시기바랍니다.
만 60세 이전의 면허자는 양도 후 경과기간이 있을겁니다.
님의 설명대로 라면 하시 하시라도 양도 양수가 제약없이 가능하다고여?
설명이라뇨..
하나의 판례를 만든 장본인이
김 ㅇㅎ 씨이고
이분나이까지 말씀드렸자나요..
내가 알고있는 상식은 예를들어 만 59세의 면허취득자가 소유기간 도과없이 만 60세가 넘으면 양도할 수 있고 개인택시 경력을 인정받아 면허사서 재 진입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아~~ 넵
나이불문하고 택시 5년이상자분들
택시 팔고 1년이내 다시 팔고 사는거 가능해졌습니다..
이따가 조합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럽시닷~~
횽님!!
확인했습니다.
보유 5녀 양도후 1년이내 개인택시 경력이 무사고3년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답니다.
헐..요며칠
그분들
조합그쪽분들
카페 가입 많이 하신다드라
하시던데..
어섭셔~~횽님^^*
여튼 좋은 소식,올바른 소식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과 다르지만 앞에 제가 설명한 부분도 참고하세요.
만 6ㅇ세 넘으면 보유기간 상관 없이 양도가능 합니다.
먼 먼얘기들이 옆 논두렁으로 흘러가는지 참 웃겨요.
위 댓글에 제가 쓴 내용은 장기가입자 (수십년이라캤음)가 양도후 즉시 양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먼 60세가 어떻고저떻고 하느냐고요.
일단 갠택에 입문하면 5년 경과후에나 양도할 수 있고 단 60세(?) 넘은 분들과 환자들만 5년이내라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얘기잖아요.
논지를 흐리려고 그러는거 같아서요.
여기에 귀가 솔깃하여 직접 실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히 감안(계산)해야 할 게 있답니다.
우선 양도후에 즉시 양수한다해도 매매브로커에게 100이상은 뜯겨야 할거고 차량 연령이 몇년됐느냐의 경우에 따라 수백의 손실도 있을 것이고 양수허가기간만큼 영업못하는 손실도 있겠고요, 매매가격이 하향추세라서 양도가보다양수가가 낮아지면 의외의 득도 있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 또한 손실이 될 것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10년이내라면 차라리 원금만 받고서 빠지는 게 속편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구데기 엄청 무서워하는 분들 된장 먹지말고 개인택시 사지말고 가격 똥값될지 모르니 설렁탕 순대나 드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