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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복지회 이직위로금사기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회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택시독립 추천 2 조회 593 17.05.31 18:05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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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31 18:24

    첫댓글 A
    수십년 장기가입자가 이직위로금을 전액 타먹고서 개인택시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 ?
    Q
    1. 당장 개인택시를 양도한다.
    2. 양도 즉시 개인택시를 다시 양수한다.

    *
    단, 양수인가에 걸리는 기간(약 15일정도)에 대한 영업손실분은 감수해야 하며, 양도가와 양수가에 대한 차액 역시 감수해야 할 것임.

    * *
    양수인가 기간 동안 해외(유럽)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임.

  • 작성자 17.05.31 18:54

    님 머리 비상하네요...

  • 작성자 17.05.31 18:54

    그런데 차는 어떻게 하나요?

  • 17.05.31 20:17

    차가 문젠가요?
    팔고 다시 새차로 뽑든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 17.05.31 22:17

    사고가 있어도 무방한가요?

  • 작성자 17.06.01 00:27

    사고 있으면 당연 안되지요. 무사고 3년 조건에서 다시 양수할수 있겠네요.

  • 17.05.31 20:37

    법이 바뀌어 택시 팔고 바로 살 수가 있으므로 정히나 걱정되는 사람은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지요
    사실 복지금에 코 꿰인 사람들이 많지요

  • 17.05.31 21:59

    3년전에 탈퇴해서 마음은 편안하나 이번에는 좀 시끄럽겠네요 양쪽다 화이팅 입니다

  • 17.05.31 22:23

    현재 공제보험료가 40%인데 다시시작 하면 100% 180만원 부터 시작인데 그게그거 아닌가요?

  • 작성자 17.06.01 00:27

    공제 보험료가 어떻게 다시 100%가 되나요? 공제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있는데 아마 인정될겁니다. 그리고 택시팔고 다시 구입하는 것은 제아이디어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제하고 거래안하고 사보험하고 거래해서 공제는 잘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현대해상화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신 자차는 가입안했습니다. 1년 보험이 100만원 정도합니다.

  • 17.06.01 00:34

    자가용은 인정이 되지만 영업용은 승계가 안된답니다. 자손,자차는 조합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구요..현재 45% 약80만원 납부 합니다.

  • 17.06.01 10:33

    보험은 다시 시작!

  • 17.06.01 02:46

    사실 저건 제아이디어가 아니라 항간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이러저러 조건이 얽히고 섥히다 보니 막상 실행을 못하는 거 같고요.
    딱 맞아떨어지는 이는 실행하는 경우도 생길 듯 싶습니다.

  • 17.06.01 03:21

    제가 알기로 차 팔고 다시 차를 사서 개인택시에 재 입문하는 조건 년령이 만 60세를 넘은 경우에 한 할겁니다.
    젊은 분들은 잘 알아보고 하세요.
    무시고 경력도 유지되지만 3년을 충족 시켜야 하고여

  • 17.06.01 07:50

    헐 뭣이라?

    개인택시 팔고 2층족발집하시려다가
    돈줄에 막혀 스톱하시고
    1년내 다시 개인택시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든 분이
    김ㅇㅎ 씨 입니다.
    이분 나이 40줄입니다..

    다시알아보시기바랍니다.

  • 17.06.01 08:16

    만 60세 이전의 면허자는 양도 후 경과기간이 있을겁니다.
    님의 설명대로 라면 하시 하시라도 양도 양수가 제약없이 가능하다고여?

  • 17.06.01 08:21

    설명이라뇨..
    하나의 판례를 만든 장본인이
    김 ㅇㅎ 씨이고
    이분나이까지 말씀드렸자나요..

  • 17.06.01 08:21

    내가 알고있는 상식은 예를들어 만 59세의 면허취득자가 소유기간 도과없이 만 60세가 넘으면 양도할 수 있고 개인택시 경력을 인정받아 면허사서 재 진입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 17.06.01 08:24

    아~~ 넵

    나이불문하고 택시 5년이상자분들
    택시 팔고 1년이내 다시 팔고 사는거 가능해졌습니다..

  • 17.06.01 08:22

    이따가 조합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17.06.01 08:25

    그럽시닷~~
    횽님!!

  • 17.06.01 08:39

    확인했습니다.
    보유 5녀 양도후 1년이내 개인택시 경력이 무사고3년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답니다.

  • 17.06.01 08:41

    헐..요며칠
    그분들
    조합그쪽분들
    카페 가입 많이 하신다드라
    하시던데..

    어섭셔~~횽님^^*

    여튼 좋은 소식,올바른 소식 부탁드립니다..

  • 17.06.01 08:47

    이 내용과 다르지만 앞에 제가 설명한 부분도 참고하세요.
    만 6ㅇ세 넘으면 보유기간 상관 없이 양도가능 합니다.

  • 17.06.01 10:34

    먼 먼얘기들이 옆 논두렁으로 흘러가는지 참 웃겨요.
    위 댓글에 제가 쓴 내용은 장기가입자 (수십년이라캤음)가 양도후 즉시 양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먼 60세가 어떻고저떻고 하느냐고요.
    일단 갠택에 입문하면 5년 경과후에나 양도할 수 있고 단 60세(?) 넘은 분들과 환자들만 5년이내라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얘기잖아요.
    논지를 흐리려고 그러는거 같아서요.

  • 17.06.01 10:48

    여기에 귀가 솔깃하여 직접 실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히 감안(계산)해야 할 게 있답니다.
    우선 양도후에 즉시 양수한다해도 매매브로커에게 100이상은 뜯겨야 할거고 차량 연령이 몇년됐느냐의 경우에 따라 수백의 손실도 있을 것이고 양수허가기간만큼 영업못하는 손실도 있겠고요, 매매가격이 하향추세라서 양도가보다양수가가 낮아지면 의외의 득도 있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 또한 손실이 될 것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10년이내라면 차라리 원금만 받고서 빠지는 게 속편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 17.06.01 10:57

    구데기 엄청 무서워하는 분들 된장 먹지말고 개인택시 사지말고 가격 똥값될지 모르니 설렁탕 순대나 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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