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중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바로 ‘뒷광고’ 논란이 일고 있는 유튜버들이다. 먹방으로 유명한 쯔양부터 가수 강민경까지 뒷광고 논란에 고개숙여 사과했다. 그렇다면 뒷광고에 대한 규제, 과연 법제화가 필요할까?
유튜버들에 대한 뒷광고에 따른 규제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제화를 통해 명확히 규정을 명시해야한다. 크게 보면 대중들에게 미치는 파급력과 공익적 측면에서 소비자를 기망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먼저, 10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의 영향력은 사뭇 연예인 못지 않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들의 인사말을 따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대중들을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소비행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과 규제는 당연히 필수요건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우려가 크다. 단순히 광고 표기를 안한 것을 넘어서 일명 ‘내돈내산’을 했다고 언급한 후 홍보를 하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돈을 받고 협찬을 받은 물건을 마치 내 돈을 주고 구매한 것처럼 대중들을 속여 광고를하는 것을 공익을 해칠 뿐이다. 광고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봐야 한다.
따라서 유튜버들이 방송을 통해 대중과 접하고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무분별한 광고행위 또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유튜브 구독자들은 유튜버의 참신한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온 것이지, 광고를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져야 마땅하고 이것이 유튜버의 양심에 의해 정화되지 않는다면 법적 규제가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유튜버들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해왔다.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탈세 의혹도 매우 큰 상황이 불거졌는데 뒷광고 논란으로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자본시장의 올바른 질서 확립과 수많은 국민들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유튜버의 뒷광고에 대한 규제는 명확히 법제화될 수 있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