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도와 줄 보전조치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일시 대항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돕기 위하여 마련한 보전장치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아직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절차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의 종료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뿐만아니라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아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한 경우 뿐만아니라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잔존 보증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임차인이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임차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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