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절차
1.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대상자 기준
청각장애 등급 기준은 2급~6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위 등급 기준 중에 한 가지라도 부합되어야만 청각장애 등록이 가능하며, 양측 지원 기준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만 해당됩니다.
2. 보청기 급여비(지원금) 혜택 안내
보청기 지원금 혜택은 5년에 1회 진행되며,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31만 원입니다. 초기 적합 관리비(최대 111만 원)는 구입 시 지원되며, 후기 적합 관리비는(20만 원)는 보청기 구매 후 1년 단위로 5만원씩 4회에 걸쳐 지원됩니다. 일반 건강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10%(13만 1000원)을 제외하면 최대 1,17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각장애 등록 절차
가. 진단 의뢰(주민센터) =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의뢰서를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나. 청력 검사(이비인후과) = 발급받은 진단의뢰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검사 실시 ※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 반응검사 1회(약 1-2개월 소요)
다. 서류 제출 및 심사(주민센터) = 청각장애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 2매를 주민센터에 제출 후 심사를 진행(약 1개월 소요)
라. 복지카드 발급(주민센터) = 복지카드 발급이 완료되면 청각장애 등급 판정 검사를 한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조기기 처방전까지 발급받아야 비로소 보청기 구입이 가능합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보청기 급여제도 전 과정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청능사가 상주하는 해운대 독일 보청기를 방문·상담받으셔서 소중한 자신의 청력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