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데 가끔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려동물들에 대해
학대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점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을 이야기를 헤보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의미"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2)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
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유기동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3.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4. 제27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5.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및 그 종사자
7.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동물학대에 대해 이러한 법률 조항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동물이어도 한 생명이기에 존중받아야 되며 사항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기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 지식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하여 도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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