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28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는 각 나라마다 다른 성장배경을 가지는데, 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에서는 1980년대 비영리기관의 재정자립을 위한 영리사업의 형태로 출현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사회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된다. 전통적 시장경제의 주체인 영리기업과 구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공성과 관련이 깊다.
1월 20일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는 1년 넘게 지속되며 우리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전부터 지속돼온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와 일자리 감소, 고용 불안 등 일상의 위기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돼 취약계층의 삶을 어렵게 하고 돌봄과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켰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서비스 중단과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경험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됐다.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지역의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발굴과 자원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 전달주체로서 많은 장점을 가진다. 또한 민간조직이면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므로 우리나라의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돌봄 사각지대, 서비스 품질, 열악한 일자리 등 기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논란이 돼온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장점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발표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과정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급 주체 다변화 및 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꾀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서비스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앙정부?지방?지역사회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도시지역은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은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와 사회적농업 활용을 통해 서비스 확충을 모색한다. 또한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해 자활기업 규모화를 지원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와 협업도 활성화한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이 신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셋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서비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보장협의체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기업·종교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가사서비스를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로
이러한 방안은 다음 6개 분야에서 더욱 집중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첫째, 도시형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모델을 개발·확산시킨다. 사회적경제조직 연계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돌봄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지자체와 농협 간 협력을 통해 농촌형 돌봄모델을 만들어나간다. 현재 돌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주 농협 사례를 참고해 방문요양 시설을 기존 14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3단계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주민 의료·건강증진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자금 납입 총액 비율요건 예외 승인절차를 운영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고,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맞벌이 가구 및 1인 노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 공급이 미미한 가사서비스를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로 발굴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가사서비스 모델을 개발·보급해 질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다섯째, 아동돌봄 분야에도 사회적경제조직과 주민공동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수요가 반영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을 지원하고, 보육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돌봄공동체를 통해 틈새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장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돌봄서비스 공급체계에 장애인·부모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장애인 돌봄 사업에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더 좋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