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망국을 도모한 ‘반국가적 이권카르텔 조직체’의 국가반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라든가, 또 대통령이나 정권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었던 순진한 윤석열의 생각과 달리,
문재인을 수괴로 하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은 집권(執權) 5년 내내 늘 반국가적 정책과 국론분열 조장만 일삼았으며, 그들의 행각에 대한 도덕성은 뻔뻔스럽기가 짝이 없는 망국일로(亡國一路)의 ‘내로남불’ 그 자체였다.
문재인은 출신 자체부터가 의혹에 싸인 인물로서, 부친의 경력(인민군장교, 간첩활동), 가족관계(생모와 배다른 형제), 나아가 자신의 항적성(반정부시위 경력, 인권을 가장한 반정부활동 변호, 고위직으로 포섭가능성 등)과
참탈 집권 후 국민에게 보여 준 친북 용공주의자 중용 및 인정, 부정부패, 군사·외교의 일탈, 자원 배분의 왜곡, 정국 불안정 야기, 재정고갈,·국론분열 정책 등 하나같이 반국가적 정책으로 일관된 친북·종북·친중의 행적뿐 이었다.
그런 문재인은 북한을 위한 여러 가지 반국가적 공작행태들로서, 평화 프로세스니 뭐니 하면서, 2018년 평화회담에서 채택한 남북한 군사회담에서는 군사 경계선 일대 비행과 포사격 훈련을 제 마음대로 금지시키고,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거부했다.
동서해 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 및 해상훈련 중지, 북한의 탱크 등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남한의 방어시설물을 스스로 제거해서 유사시 북한의 남침을 용이하게 돕는 철도 및 도로 건설에 철책선 제거까지 국가안보에 반하는 많은 이적질에 주저함이 없었다.
혼자만의 거짓말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 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서 미북회담을 시작하게 했고, 핵폐기 이전에 경제 제재부터 해제해 주자고 문재인은 UN에서, 프랑스로, 영국으로,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까지도 자처했던 자다
문재인의 집권 5년은 간첩신고 안내도 없애고, 간첩 잡는 기관은 해체·무력화 시키고서는 간첩을 봐도 못 본 척, 간첩임을 알아도 잡지 않는 국가반란을 꾀하는 오직 망국 정권이었다.
자유 세상에서 살겠다고 사선을 넘어온 이는 다시 강제북송시켜 죽게 하고, 김정은과 평화회담까지 하고서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안가 수상에서 북괴의 총살에 죽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한 자다,
금세기 남로당의 간첩 수장 망국의 수괴는 이렇게 오직 친북정책만 행사하고서도 ‘삶은 소대가리’ 운운 하는 비아냥거림이나 들은 그는 분명 간첩이었다.
간첩(間諜)이라 함은
‘단체나 국가의 비밀을 몰래 탐지, 수집하여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단체나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개정 전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란죄에 있어서의 반란이란,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구성요건이므로
반란행위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참고할 사건으로, 대법원은 지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하여 12·12 국가반란죄를 판단하면서 전국적인 비상계엄 하에서 군이 발휘할 수 있는 무력을 행사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두려워 떨게 하는, 畏怖)케 하여 폭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내란죄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박상구(명예총단장)집필, 산드라 영역. 한가람서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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