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행 안내영상
IBK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안내영상
2. 퇴직연금 DC형이란?
-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DC계좌에 회사부담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을 의미한다(때문에 운용수익에 대한 책임 또한 근로자에게 있음).
- 예를 들어 대부분 퇴직연금 가입당시에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1년으로 은행에서 자동가입해 주는데 만기 후 원리금 보장성 상품으로 재가입해주는 형태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다(원리금 보장형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은 1~2% 로 매우 낮다).
-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으면 가입 시나 최종 운용지시로 운용된다.
3. 디폴트옵션이란?
- 반면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사전에 합의한 상품군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이다.
- 이미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래처럼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신규가입자는 퇴직연금 가입당시 선택하게 된다.
기업은행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방법 상품
4. 디폴트옵션 도입배경
-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저조하여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에서 투자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수익률을 향상하고자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 디폴트옵션의 도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2 제5항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제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94%로 2%가 채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이미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 영국 등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6~7%라고 함.
5. 디폴트옵션 도입 절차
(1) [기업] 서류 작성 및 취합
- 기업: 거래하는 영업점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필요한 서류양식을 받아 작성
- 근로자: 퇴직연금 제도에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 받아야 함(퇴직연금 가입 안되어 있는 근로자도 포함)
(2) [기업] 고용노동부 신고 (일주일정도 소요됨)
(3) [기업] 금융기관 규약변경 제출 (기업은행기준)
- 퇴직연금규약신고서, 퇴직연금규약서
- 규약변경전후 대비표
- 근로자대표 동의 확인서
- 규약신고수리통보서
- 제도정보등록(변경) 신고서
(4) [근로자] 디폴트옵션 선택 진행 (~7/11 권장)
-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 진행가능
- 7/11 이후 만기되는 상품은 재투자되지 않고 무조건 현금성자산으로 DC계좌에 남아있게 된다. 즉 퇴직연금이 수익률을 내는 다른 상품으로 재투자되지 않음.
- 기업은행기준 디폴트옵션 거래 가이드 파일 첨부
6. 디폴트옵션 적용절차
-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상품 만기 시 한번, 만기 4주 후 디폴트옵션 적용예정 통지 한번, 총 두 번의 안내를 받은 후 만기 후 6주가 지났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적용.
- 여기서 운용지시라는 것은 내 DC계좌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안전한 예금에 재투자할 것 인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앱이나 인터넷에서 상품지정이 가능하다.
- 신규가입자는 퇴직연금 신규가입 후 2주 이내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적용.
7. 주의사항
●운용되는 퇴직연금에 대한 손익은 본인 책임이니 신중한 상품 가입을 권장.
●상품가입에 대한 문의는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직접 문의가 필요.
카페 게시글
종사자교육
202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교육자료
기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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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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