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교회가 카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영업 신고를 하시고,
운영 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종교부지에 있어서 불가능한 경우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기부 카페로 운영으로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영업행위 이익으로 간주되면, 불이익도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영업신고는 기본적으로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보건증 받기: 교회 카페내에서 일하실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절차 입니다.
발급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지참해 가시면 됩니다.
2.위생 교육발급증 발급 받기: 교회카페 사업자등록시 대표자는 위생 교육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반 음식업과 휴게음식업 위생 교육이 나뉘어져 있고,
두 종류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카페는 주로 휴게 음식에 해당하지만, 간혹 간단한
음식외에 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음식업을
받기도 합니다.
구비 서류는 증면사진 1매와 주민등록증, 교육비,등록비가 필요합니다.
3.영업허가 신청: -영업허가 신청서 작성( 관할구청 위생과에 비치해 있습니다)
-영업장 설비 작성: (주방위치,집기내역등)
-위생교육증 필증
-본인 신분증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흭 확인원(열람)
4.사업자등록절차: 영업 허가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서 카페업을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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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회카페 영업신고(허가)절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