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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세월호- 그러나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추위와 공포심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배 안에서 침수되는 차가운 바닷물을 한 모금씩 마셔가면서 생명을 서서히 잃어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나간다. -dhleepaul
용산호나 세월호나 다를 게 없다. 이하에서는 세월호에 대한 리뷰이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나무위키 (namu.wiki) . 사고 이후 나는 진도 팽목항에 가서 아이들의 사진과 검은 리본을 보고서 주저 앉고 말았다. 앞을 볼 수 없었다. 참혹한 현실에 참담힌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 몇 시간동안 숨을 가눌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도 전혀 가슴이 편하지 않다. 아 사랑하는 내 아들 그리고 내 딸들.... 하나님 그들을 편히 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dhleepaul
최근 수정 시각: 2024-05-08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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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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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淸海鎭海運 歲月號 沈沒 事故 Sinking of MV Sewol[1] | ||||
발생 |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2] 발생일로부터 +3677일, 10주년 | |||
발생 위치 |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인근 맹골수도 해상 (북위 34°13'5.16"동경 125°57'00") | ||||
출발 |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경[3]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 |||
도착 예정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경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 |||
유형 | 침몰 | |||
원인 | 확증 불가 | |||
탑승 인원 | 476명[4] | |||
인명 피해 | 사망 | 299명[5][A] | ||
실종 | 5명[7][8] | |||
구조 | 172명[9][10] | |||
재산 피해 | 약 6,000억 원 이상 | |||
동원 | 인원 | 약 700여 명 | ||
장비 | 수상 오토바이, 제트보트, 헬기, 민간 어선 |
5. 사고 전개
5.1.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아침5.2. 오전 8시 48분 - 오른쪽으로 여러 번 회전
5.2.1. 턴의 효과: 급변침
5.3. 탑승객들의 탈출과 구조 (오전 8시 52분 ~ 9시 30분)5.4. 침몰
6. 사고 상황
6.1. 구조 진행6.2. 사고 당시 침몰 신고 녹취록6.3. 세월호에 탑승했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인원 및 배치6.4. 침몰 원인6.5.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들이 퇴선 지시를 지체한 원인6.6. 사고 전 메시지
7. 구조 및 수습 과정
7.1. 사고 보도 및 가족들의 반응7.2. 구조 및 수습의 어려움7.3. 당시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있었나?7.4. 해경의 발표
7.4.1. 비판
8. 피해 상황
8.2. 일반인 & 승무원 피해 상황
8.2.1. 일반인 희생자 이야기
8.3. 진도 및 안산 지역 피해 상황8.4. 그 밖의 피해 상황
9. 수사 상황
9.1. 배 운영과 승무원 관련 논란
11.1. 정부의 대응11.2. 실종자 가족들11.3. 해양경찰청의 대처11.4. 반응의 배경
11.4.1. 정보 전달 체계의 문제11.4.2. 국가 위기 관리 매뉴얼 축소화 논란11.4.3. 지나친 관심이 낳은 문제
13.1. 경제적 영향 논란
13.1.1. 부정적 영향 주장13.1.2. 부정적 영향 반박
13.2. 한국 연안해운에 끼친 영향
14. 의혹15. 인양 관련 사항16. 유사 사건 사고
16.1. 유사 해상 사건 사고16.2. 해상 사고 외 유사 사고16.3. 학생들이 사망했던 비극들
17. 관련 단체, 기관18. 관련 인물19. 관련 자료/문헌20. 기타
20.1. 단원고 4.16 기억교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淸海鎭海運 歲月號 沈沒 事故, Sinking of MV Sewol)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오가는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11]에서 확증이 불가능한 원인으로 침몰하면서 승객 중 299명[A]이 사망하고 5명이 영구 실종된 대한민국의 해상사고다. 세월호 참사(歲月號慘事) 혹은 4·16 세월호 참사(April 16th Sewol-Ferry sinking accident, 四一六歲月號慘事)로도 불린다.
수치로 되짚어 본 세월호 참사 100일 |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14]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탑승하였으며 단원고 학생 325명 중 250명이 사망하고 교사 11명이 사망하였다. 일반인 사망자는 4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사망자는 304명[15][16]이다. 구조자는 단원고 학생 75명, 교사 3명, 일반인 94명으로 총 172명[17]이다.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기에 국민들의 사회적 충격이 다른 사건[18]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컸었다. 이 사고로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 해역이 있는 전라남도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안산 올림픽기념관[19]과 안산 화랑유원지[20]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분향소가 설치되었다. 이 사고로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닥치게 되었고, 대한민국 현대사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민들은 참사가 일어난 것에 애통하며 함께 울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막을 수도 있었던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었고 책임자는 강력히 처벌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은폐했고 회피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며 시국 선언문이 쏟아냈지만, 정부는 유가족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만 했다.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 집회로 이어졌다. 또한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기로 소문난 한국 학부모들의 마인드를 크게 뒤바꾸어 놓은 전환점이 된 대사건이다.
결국 이 사건은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던 한국의 안전 관리 실태와 혼란스러운 사회의 극치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참사로 인해 당시 출범 2년차였던 박근혜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계, 정치계는 모두 엄청난 후폭풍과 침체 그리고 공황에 시달렸다. 이후 언론, 정계, 경제계, 교육계 그리고 문화계까지 수많은 갈등이 야기 되었는데, 이는 참사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여 그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정부의 잘못이 크다.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큰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을 준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21]
대한민국의 해상 사건 사고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고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330명이 사망한 창경호 침몰 사고와 326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 사고와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4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재난 사고이다. 20세기에 일어난 위의 사건들과 달리 21세기에 일어난 대형 참사이기에 국민들의 충격이 그만큼 컸다. 이 사고는 전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했다.
대한민국의 수학여행 사건 사고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한 학교의 학년 전체가 참사를 당한 것 또한 최초이다. 이전까지 최대의 참사는 1970년 경서중학교 학생 45명이 사망한 모산 수학여행 참사였다.[22]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가 일어난 지 약 9개월 만에 또 다시 학교 단체 캠프에서 사고가 나면서 태안 때부터 거론되던 수학여행 규제 강화 및 중단이 이 사고를 통해 현실화되었고 2014년 한 해 동안은 수학여행 및 학교 단체 여행이 금지되거나 자제되는 분위기가 생겼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남영호 침몰사고 같은 대형 재난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참사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에 발생하면서 사망자의 90%가 같은 학교 소속, 83%가 미성년자였다.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우선 일본에서는 운항이 금지된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수입 운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일본에서 운항하던 18년 된 배를 중고 수입해서 수리하고 한국선급을 통해 증개축 허가를 받았고 배가 처음 건조된 날인 1994년 6월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아 일본에서도 정상적인 운항이 가능한 배였다고 한다.
또 사주인 유병언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과 관련된 무차별적인 보도들도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언론사들의 정정 반론 보도 및 판결을 통해 유병언이 실소유주가 아니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부실한 선박 관리와 안전교육, 이를 방치한 승무원들,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의 판단 착오와 늦장 대응, 그리고 그로 인한 시간 지체, 가만히 있으라는 비상식적 안내 방송[23][24], 그리고 정부와 관료의 선진적이지 못한 대처 등 총체적 난국이었던 최악의 해난 사고라는 의견이 있었다.
사고 당일, 세월호에는 차량 150여 대와 승무원 29명, 화물 기사 33명을 포함해 총 476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외국인은 중국인 2명, 필리핀 가수 2명, 러시아인 1명(슬라바)으로 총 5명이 탑승했으며, 필리핀 가수 2명은 구조되었으나 중국인 2명과 러시아 출신 학생은 4월 21일 수색 작업에서 발견되었다. 러시아 출신 학생은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유학생인데 주니어 수영 선수 출신으로 수영에 매우 능숙했다고 한다. #
오전에 발표된 해운사의 브리핑에서는 탑승자가 477명이라 했지만, 오후 브리핑에서 승선권과 탑승자 명부를 조회한 결과 462명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후 23시경 해운사는 475명으로 총인원 수를 정정하였다. 이번엔 CCTV로 탑승자를 일일이 헤아렸다고.[25] 그러다가 4월 18일 오후 10시경에는 476명으로 정정되었다.[26]
8시 48분경 세월호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세월호는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101분 만에 뒤집히며 가라앉았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476명 탑승자 가운데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해 304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단원고 학생 250명이 사망하고 75명이 살아남았다.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이 반복되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소위 '말 잘 듣는 학생들(승객들)'이 죽는 결과가 되어 안타까움과 공분이 더 컸다. 이 방송은 누가, 왜 했는지, 이후 탈출지시는 왜 안했는지 등등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해양경찰의 구조 활동도 참사의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생존자 17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보다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재난사고에서 방송이나 담당자의 말을 불신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27]
오세아노스호 침몰 사고처럼 선장이 튀었음에도 승객이 전원 구조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세월호도 해경의 대응이 정확했더라면 전원 구조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해경이 도착하여 퇴선방송만 했다면 8분 이내 승객들이 자력으로 탈출 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정부 측 인사인 '해경 123정' 정장이었던 경위 김경일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유죄(징역 3년)로 결론났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인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서 간단하게 대피 방송만 했어도 인명 피해가 극심하지 않았을 거란 법원의 판단이며, '부실한 구조 행위'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후에 야기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박근혜 정부의 비참한 몰락도 결국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었지만 탄핵 여론 형성의 시발점이 세월호 참사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무한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물은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도 이 때문이었고 세월호 참사 직후 석연찮은 7시간 30분의 행보와 미용 시술 논란,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가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탄압[30] 등은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결국엔 정부를 파멸로 이끌 만큼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태였던 것이다.
이후 이 문제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서(세월호 7시간 및 생명권 침해) 탄핵안에 포함되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판결하면서 이를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무리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할 의무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으며, 직무의 성실성 같은 개념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 사유로 직접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한 논지로 판시된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이것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었다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어떤 사고라도 일어나면 직접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탄핵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버리는 셈이므로, 정치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직무불성실로 탄핵감이 되려면 말 그대로 그 어느 액션도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박근혜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되지만 탄핵 판결 당시에는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고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 중대본으로 출석하거나 어떠한 지시를 내린 흔적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직무불성실 등을 문제 삼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은 보충 의견으로서 당시 박근혜의 태도를 지적했다.[31]
피해자 가족들이 낸 민사소송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 사고는 단지 선장과 선원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국가는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또 국가는 경찰, 국정원, 심지어는 오직 군인만을 사찰할 수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까지 민간인들 상대로 동원해 직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유가족들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국가폭력 수준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공식적으로 잘못으로 인정하고[32] 위자료 배상을 명했다.# 1심은 2018년 7월, 2심은 2023년 1월 선고가 있었으며 국가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총배상액은 880억 원으로, 희생자 1명당 2억 원, 배우자 8천만 원, 친부모 각 4천만 원, 형제자매·조부모 등 다른 가족에게 각각 500만∼2천만 원이 책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