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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라 하면 복지시설과 복지 혜택을 잘 받는 나라를 말한다. 본 회는 침례교단 목회자를 위한 복지 정착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시 44대 총회장 유병문 목사, 총무 노창우 목사, 사회부장 이대식 목사와 협의하여 교역자복지회를 설립하기로 정하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 본 교단에서 30~40년 목회하시다가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일선 목회에서 물 러나 외로이 기도하며 살고 있는 은퇴목사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2. 복음을 전파하다가 목회 현장에서 소천한 목회자 및 그 자녀들의 고등학교 3 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은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다.
3. 목회자 미망인들에게 다소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4. 본 교단에서 인준받은 목회자 전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 노후에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5. 원로, 은퇴목사 주택 해결을 위하여 17평형 아파트를 신축하여 입주 계획 중이 며, 원로관 건축을 준비,진행하고
있다.
교역자복지회에서는 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은퇴기금을 조성한다. 제 1차 목표로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 2차는 2015년까지 40억원, 제 3차는 2030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총 100억원을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1. 총회 협동비의 10%를 매년 총회로부터 받아 은퇴기금으로 적립한다.
2. 총회가 결정한 규약 3장 11조 8항, 복지정관 5장 3, 4항에 의거 이행한다. ① 은퇴연금 조성을 위하여 교역자의
사례비 1개월 분을 헌납한다. (연금가입시 1회만 한다) ② 개교회 예산 결산의 100분의 1을 교단 은퇴연금으로
헌납한다. (매년 결산액의 100분의 1을 헌납한다)
3.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전국 교회가 복지주일로
지켜 기금을 조성한다.
4. 전국 독지가와 기관이 협력하는 모든 기금은 복지연금으로
적립한다.
5. 침례교인 1인 10,000원 헌금을 장려하여 복지 은퇴기금을 확보한다.
제 1조 본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역자복지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교단 산하 교회 및 기관에서 시무하다 70세로 정년, 은퇴하는 교역자와 배우자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교단 산하 교회 및 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는 은퇴연 금회원이 된다.(단, 총회 인준을 받은
교역자)
제 4조 본회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역자는 다음과 같다. 1. 본 교단 산하 시무교회와 기관으로 정년, 은퇴하는
목회자 2. 교역자 별세 후 그 배우자 (미망인) 3. 정하여진 의무를 지키고 이행한 자
1)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을 찬동하는 교회 2) 총회와 협동하는 교회
3) 정해진 은퇴연금을 내는 교회와 목회자
단, 교단에서 이탈한 교회나 타 직업으로 전직한
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목 회자는 복지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5조 본회의 재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복지회 수입으로 교단헌금, 성금, 국내외는 물론 개인이나 단체의
찬조금으로 한다. 2. 개 교회가 내는 총회비의 10%를 복지회로 적립한다. 3. 본 교단에서 지원하는 협조금 4.
재원조성을 위하여 교역자의 사례비 1개월분 원을 헌납한다.(단, 가입시 1회에 한 한다.) 5. 시무교회 예,결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교단연금으로 헌납한다. 6. 연금 지급시까지 5조 5항을 유보하고 매년 5월 복지회 주일을 5년이상 지켜 헌납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가입정회원으로 정한다. 연금시행시 5조 5항을 복권 시행한다. 7. 개인별 연금을 적립하는 교역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8. 복지회 재정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게 일체 대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은행이나 재무부가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혹은 이사회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예치한다.)
제 6조 복지연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본 교단에서 은퇴한 교역자에게 매월 원을 지급한다.(단, 기금 조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총회로부터
교역자 인준받은 당해년도부터 호봉제로 시행한다. (호봉제와 은퇴연 한은 별도의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매월 원을 지급한다.) 3. 개 교회 담임 교역자 별세후 미망인에게는 후임 교역자의 사례비 50%를 사례한다. 4. 목회자가 시무
중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시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지회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7조 목회일선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은퇴 목회자에 대한 노후 대책을 위하여 총회 교역자 복지회에서는 이 규정을 시행하도록 한다.
1. 칭호: 본 교단에서 20년 이상을 무흠하게 목회를 한 자로서 목회를 마치고 은퇴한 목사 를 은퇴 목회자라 칭한다.(정년70세)
2. 대상 : 대상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목사로 한다. 3. 방법 : 은퇴목회자에게는 월정액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 세칙에 준한다.)
제8조 동일 교회에서 계속 20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한 목회자에게는 후임
목회자의 월 사 례금 70%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그 교회가 지급하도록 하고 은퇴목사 별세후에는 은 퇴목사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의 50%를
미망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동일 교회에서 그 교회의 개척등 특별한 공로가 있는 목회자에게는 15년 이상으로 한다)
제9조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다가 타교회로 이동한 후라도 그 교회가 공로를 인정한다면 50%로 사례할 수 있다.
제10조 개 교회
담임 목회자가 시무 중 별세하였을 경우 미망인에게는 후임 교역자의 사례비 50%를 매월 지급한다.
제11조 본 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도록 한다. 1. 이사회
가. 이사장 1인 나. 서 기 1인 2. 복지회
가. 회장 1인 나. 총무 1인
다. 사무원 약간명 라. 감사 2인
제 12조
(이사회) 1. 구성 가. 이사회는 약간명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 인준을 받는다.
나.본회 회장은 이사가 되고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한다.
다. 후원 이사를 둘 수 있다. 2. 임기 및 회원 가.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나.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라. 연 2회 정기 이사회를 한다. (임시 이사회는 안건이
요청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3조 부서의 임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주어진 모든 사업을 총지휘, 감독한다. 나. 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신임으로 유임할 수 있다. 다. 총무와 사무원은 회장이 이사회에 추천하여 동의를 받는다.
라. 복지회에 속한 직원의 신상은 복지회에서 관장하며 목사, 전도사 인준은 총회 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이사회를 조직할 때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가. 복지회가 추천한 약간명으로 한다. 나. 본회 이사는
정하여진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 가입된 교회는 위 규약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본 회 규약은 이사회에서 수, 개정할 수 있다. (단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