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엔 임차인이 일시적으로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어도 대항력은 상실되나요?
예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이자 존속의 요건이므로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임차인본인만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가족은 남아 있었다면 상실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 같은데 아닌가요?
판례는 "그 때부터"라고 하고 있으나 다수의 학설은 익일부터라고 합니다. 또한 판례의 그 때부터라는 의미도 그 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린지문이라 볼수 있습니다.
2번 답글 써 주신거 앞뒤 내용이 다른것 같아요.
고로 맞는지문이라는 말씀이 아닌가요?
판결요지는 "그 때부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결전문을 보면 그 취지가 익일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전대차의 경우에도 익일부터라고 해야 옳습니다.판례의 표현이 익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으나 익일이 옳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할 때에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경우 전차인이 등록을 한 익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전자와 후자를 구별치 아니하고 익일부터라고 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후자가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표현은 "그 때부터"라고는 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익일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일자로서의 의미입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민법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다.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라.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마. 매도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주임법 제3조 3항에 따라 용익권능의 제한의 경우와 제척기간은 준용되며 578조의 경매의 경우 준용되며 동법동조4항에 따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준용되므로 가번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3번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주임법이랑 민법규정에서 어떻게 다른지.
질문의 답을 물으시어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전부가 임대차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번이 틀린 것이구요.
주임법에서 준용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의 문제는 매수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해제를 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청구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575조는 등기된 임차권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민법 575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주임법에 특칙을 둔 것입니다.
4. 같은 날 임대인이 갑에게 임대하고, 을에게 양도했다면 갑은 을에 대하여 임차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은 익일부터 발생하므로 같은날 임대인에 갑에게 임대하고 을에게 양도하였다면 일단 등기가 즉일신청주의의 원칙이므로 을이 먼저 등기를 한 것이된다면 을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볼 수 없다고 하면 임차인인 전소유주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야 하는것인지.
가령 5월 15일에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동일자에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은 5월 15일이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은 5월 16일(익일)이 되는 것입니다.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16일 이후이니 15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보다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주임법3조2항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는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는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쫓겨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항력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