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진 IBK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 PB팀장
자녀(15세)가 결혼할 때(33세)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시가 4억 원)를 사주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는 6천400만 원이 나온다. 18년 후 최소한의 증여세로 아파트를 사줄수 있는 방법을 알기위해 상담을 요청한 개인 사업가인 P씨(46세)의 고민과 개인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미성년인 자녀에게 1천500만 원, 성인 자녀에게 3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15세인 자녀에게 1억1천500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900만 원{1억1천500만 원-1천500만 원(미성년자 공제)=1억 원×10%(세율)=1천만 원(산출세액)-100만 원(신고세액공제)=900만 원}을 납부하고, 25세 때 1억3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900만 원을 납부하자.
두 번의 증여로 총 증여액수는 2억4천500만 원이고 증여세는 1천800만 원이다. 자녀가 33세가 됐을 때를 가정해보자. 15세 때 증여받은 1억1천500만 원을 18년 동안 3.5% 연복리로 굴린다면 2억1천400만 원으로 불어나고, 25세 때 증여받은 1억3천만 원은 8년 후 1억7천1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즉 가장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리더라도 자녀 결혼시점에 3억8천500만 원의 자금출처 재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증여받은 후 펀드투자나 보험사에 장기 일시납 상품에 가입했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져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증여방법으로는 P씨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좀 더 빨리,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증여순서로는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가 큰 재산부터 우선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며 부동산중에서도 미래 상승가치가 큰 부동산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용 상가를 우선적으로 증여하자. 부동산은 증여가액을 평가할 때 통상 시가의 60~80%수준인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효과를 볼수가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용 상가의 경우 자녀에게 매월 월세수입을 얻게 함으로써 향후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증여인이 나이가 많아 10년이상 생존할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게 좋다. 즉 자녀이외에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을 고려할수 있다. 법정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은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간 소급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금증여는 증여신고가 가장 간단하고 증여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일정 기간동안 자녀에게 증여사실을 비밀로 하고 금융재산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둘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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