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참조하시 바랍니다.
감사요청 이유
사행행위 경마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발매수단에서 과도한 베팅 차단과 자기억제 기능이 전혀없는 마권자동발매기의 위험성으로 부터 이용자를 보호하여 재산폐해와 중독문제 및 자살자를 예방하기 위함.
문제점 및 현황
농림부 관리감독 아래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이나 장외지점에서 이용 고객 누구나 마권자동발매기기를 이용하여 마권을 구매할수 있는데, 우선 현금으로 마권구매권을 구입한 후에 마권구매권과 베팅금액을 정한 마권투표용지를 마권자동발매기에 넣으면 마권을 구매 할 수 있다. 마권자동발매기기는 구매 횟수 제한이 없으며, 이를 차단하거나 멈춤 기능이 없다.
사행산업 관리감독 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3년 경주류구매상한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구매상한 위반건수가 매년 증가 함을 볼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 함에도 관리감독 기관, 정부부처, 사행사업자 모두 두손 놓고 있는 실정 임,
구매상한 위반 건수를 살펴볼 때 경마 이용고객들은 마권자동발매기기로 구매횟수 제한없이 마권투표권을 무한정 구매할수 있어, 구매한도 규정은 무의미하며 원하는 만큼 연속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구조다. 누가 얼마나 베팅했는지 집계조차 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중복구매가 가능하며 본인인증 기능도 없기 때문에 도박 참여 금지된자, 미성년자도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특히 현행 마사회법은 마권의 1인1회 또는 1인1일 구매금액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승마투표약관`에서 투표 금액과 1인·1회 구매상한액 10만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1인·1회 구매한도를 규제하는 승마투표 규정만으로는 중복 구매와 구매횟수 초과베팅을 억제할수 없다. 1인이 한 경주에서 ▶구매상한액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과 ▶마권자동발매기기를 철거하는 것 만이 중복구매로 인하여 양산되는 가산 파탄자와 도박중독자 및 자살자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자동발매기에 관한 해당기관 의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견
- 위원회에서는 구매 상한액 준수를 통해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여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마 등 경주류에 대해 전자카드제를 도입, 이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전자카드 이용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자의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앞으로도 전자카드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매상한 초과 행위 및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구매상한 초과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시 보다 더 엄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 다만, 무인발매기 폐쇄 및 유인발매 창구 운영 등 경마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한국마사회법 제4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사항임
- 구매상한 위반자 처벌을 규정하는 마사회법 개정에 대하여, 위원회도 과도한 베팅 억제 및 건전 경마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있다.「한국마사회법」의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관련법 개정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는 등 위원회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국회 논의시에 적극 대응하겠다.
개선요청 의견
자동발매기의 위험성은 불법도박과 직결된다. 자동발매기로부터 과다하게 재산상 손실을 입은 이용자는 한탕주의에 빠져 결국 불법도박 유혹에 직면한다. 결국 자동발매기의 건전화는 부럽도박 억제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선 경마장 및 장외지점의 자동발매기가 이용자보호 미치는 실효성, 편익성, 공공성, 침해성등에 대하여 실태 조사필요 함,
이를 토대로 사행행위 이용자의 중독문제 및 재산탕진 폐해를 줄이는 ▶과다 이용의 경고, ▶이용문제의 개입, ▶강력한 차단 및 폐지등을 통해 건전문화를 이뤄낼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용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주류 사업장에서 운용되는 발매수단에 대하여 이용자보호원칙에 맞는 수단과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유도하고 관리 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독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전자카드 점유율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구매상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사업자 평가 업무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건전화평가지표`에서 구매상한 위반 행위 결과를 찿아볼수 없다. 이는 정부가 사행사업자의 편리를 여러모양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구매상한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 한 사실을 볼 때, 위원회의의 자동발매기 관리 감독은 직무 포기 수준 임, 농림부와 마사회도 구매상한 위반 건수 지표를 볼 때 대체 방안을 찿는 것이 당연 함에도 자동발매기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용자보호 직무유기, 국민안전 보호 의무 포기이다.
사실 마사회가 자동발매기 운용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빠른 시간에 여러장의 마권을 구매할수 있는 수단으로 자동발매기가 제일 편리한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 이런 편리성은 마사회 매출과 직결되고 이용자 또한 필요성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자보호라는 대 원칙에서 비윤리적이다.
자동발매기는 사업자에게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수단이고, 이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과다 발매 근절 및 이용자의 중독 그리고자살자 예방에는 형편없다. 이용과정에서 과다 구매로 발생되는 문제 발생시 경고,개입,차단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발매제도 개선해야.
즉시 사용연한 지난 자동발매기는 불용처리하고, 자동발매기 완전 폐기 이전까지는 안전관리요원 배치하여 건전성 확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