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연기-공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환영' | ||||||||||||
서남부 9블럭 'treefull city' 덕명지구 아파트 분양 큰 관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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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와 공주, 연기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했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이로써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서남부 9블럭 'treefull city'와 운암건설 덕명지구 아파트분양이 상당한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관계기관 합동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값이 오랫동안 안정되고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전 유성구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해제된 지역은 ▲ 부산 수영구 ▲ 대구 수성구 ▲ 광주 남구 ▲ 대전 유성구 ▲ 울산 중구, 동구, 북구 ▲ 충남 공주시, 연기군 ▲ 경남 창원시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의 효력은 12월3일부터 개시된다. 금년 7월과 9월 두 차례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와 이번 추가 해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전역(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도서지역 일부 제외)과 지방 3곳(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대전지역의 투기지역이 해제될 당시 유독 유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었으나 대전지역은 모두 해제된 것. 해당 유성구청을 비롯 대전시, 도시개발공사를 비롯 계룡건설,운암건설등 건설업계도 모두 환영 분위기다. 유성구의 유정희 건축과장은 "그동안 아파트를 비롯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로의 상태에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예 분양을 꿈꾸지도 못할 지경이었다"며 "서남부 9블럭과 덕명지구 아파트 분양에 때맞춰 투기지역이 해제됨으로써 대전지역의 부동산경기도 침체에서 벗어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을 걱정했던 계룡건설과 운암건설의 관계자들 역시 비록 때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크게 다행이라며 건설교통부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를 비롯해 충청권 자치단체장의 해제촉구 공동 성명, 시장 이하 관계자의 건교부 수시 방문 등을 해왔다”며 “건교부와 재경부에서 주택시장 실태를 조사위해 대전 방문당시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 규준(DTI 40~60%) 적용이 제외 되며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등도 없어진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