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발생된 경계측량비용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확인 또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측량비용 및 경계목의 설치비용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용비용, 자산을 취득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경계목훼손에 따른 소송비용 등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귀 사례에 대한 동일한 예규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아래 주소지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서 접수하시는 곳 >
○ 우편번호 339-003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과-1620, 2009.08.07.
귀 질의의 경우 토지(과수원)를 경락받은 후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서면4팀-1033, 2006.04.21
【제목】
양도자산의 자본적지출액과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질의】
(현황)
경기도에 소재한 토지(임야 및 전)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질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타인명의 주택이 존재할 경우 매수자의 요구로 주택을 매입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주택취득비
② 위와 같으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
③ 관리지역 임야에 산지전용신고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허세, 벌목 및 측량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비용 등
④ 지적분할과 관련하여 지출된 측량비
⑤ 고압선 철탑과 관련하여 한전과 지상권설정을 위한 측량비와 지적분할비
⑥ 분묘기지권 1기에 대한 이장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사항임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발생된 경계측량비용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확인 또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측량비용 및 경계목의 설치비용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용비용, 자산을 취득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경계목훼손에 따른 소송비용 등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귀 사례에 대한 동일한 예규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아래 주소지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서 접수하시는 곳 >
○ 우편번호 339-003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과-1620, 2009.08.07.
귀 질의의 경우 토지(과수원)를 경락받은 후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서면4팀-1033, 2006.04.21
【제목】
양도자산의 자본적지출액과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질의】
(현황)
경기도에 소재한 토지(임야 및 전)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질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타인명의 주택이 존재할 경우 매수자의 요구로 주택을 매입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주택취득비
② 위와 같으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
③ 관리지역 임야에 산지전용신고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허세, 벌목 및 측량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비용 등
④ 지적분할과 관련하여 지출된 측량비
⑤ 고압선 철탑과 관련하여 한전과 지상권설정을 위한 측량비와 지적분할비
⑥ 분묘기지권 1기에 대한 이장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