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라 2016년 5월 6일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 · 의결(’16.4.28.)되어 장기요양급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가산(급여비용의 30%) 적용
○ 임시공휴일(5.6)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휴일가산이 적용됩니다.
<급여비용 산정 예시>
◆ 5월6일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8시간 이용한 경우
- 총 급여비용 : 38,080원 + (38,080원X30%) = 49,500원
- 본인일부부담금 : 49,500원 X 15% = 7,420원
○ 휴일가산 적용으로 인해 월 한도액 초과 계약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초과 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사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의 5월 기준 근무시간 변경
○ 임시공휴일(5.6)로 인해 ’16.5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8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주심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네 갑사합니다
썬터마다 노동절에 유급휴무 무급휴무 그렇던데 어떤게 정확하게 맞는지요
요양사도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시간제 월급이니 유급이 맞지않나요
이유 불문 유급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그녀선생님!
이러한 자료 잘 보관하면 크게 도움이되겠네요,
꼭, 시설을 운영하지않더라도요...
모든것이 알아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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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셔서 교육 받아 보세요.
계산 하는 방법을 배워 두시면 두고 두고 유익하게 쓰실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