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아
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2.09.06 11:26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 행정안전부
기부하고 혜택을 받으면서 내 고향까지 살리는 1석 3조 정책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일 년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시‧군의 재정을 지원하고, 답례품 제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시‧군의 재정을 지원하고, 답례품 제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
■ 저출산·고령화, 지방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해결해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나빠지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지역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07년 대선공약으로 고향세가 처음 제기된 후 2017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 및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로 채택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6건의 입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적립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예술 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체는 개인이며 단체나 법인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기부금은 기부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의 경우 경기도 본청과 수원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도, 시‧군, 자치구에 기부할 수 있다.
개인별 연간 기부액 한도는 500만 원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게 된다.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적립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예술 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광고,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기부금의 모집과 홍보는 할 수 있으나, 호별방문, 개별전화, 서신,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인 기부 권유 및 독려 행위 등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