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인권교육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인권교육)으로 지정
◎ 노인인권교육 교육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교육실시 방법 - 교육은 집합·방문교육(4시간), 인터넷교육(6시간)이 있으며, 인터넷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해당 시·군·구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종사자들은 인터넷교육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이수하면 됨. ※ 인터넷교육 실시방법은 아래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정 기관입니다>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