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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품 목 |
분리 배출요 령 | ||
재활용수거 품목 |
재활용 안 되는 품목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 | |||
종이류 |
■ 신문지 ■ 책자, 공책, 달력, 종이상자등 ■ 우유팩,음료수팩 |
■ 비닐 코팅된 종이 ■ 1회용 기저귀 ■ 사진,방수용지 |
■ 비닐코팅지,비닐류,이물질은 제거 후 반듯하게 묶음. ■ 우유팩등은 물로 헹구어 압착 또는 펴서 말린 후 배출 | |
캔 류 |
■ 음료,식용류 캔 ■ 부탄가스,살충제 용기등 |
■ 페인트통, 폐유통, 유사 휘발유통 |
■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 ■ 부탁가스통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배출 | |
고철류 |
■ 공구류,철사,철판등 쇠붙이 ■ 스텐류,전선,알미늄샷시등 |
■ 고무,플라스틱등이 부착 되어 있는 제품 |
■ 고철 이외의 이 물질은 제거 후 금속성분만 배출 | |
유리병 |
■ 음료수병,일반병 ■ 농약병 |
■ 화장품병, 도자기, 화분, 사기그릇등 ■ 거울 판유리, 자동차유리 |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농약병은 일반병과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 | |
스티로폼 |
■ 가정에서 구입한 농,축산물용 스티로폼 상자 ■ 1회용 받침접시 |
■ 건축자재(단열재)용 스티로폼은 폐기물로 처리 ■ 가전제품용 스티로폼 |
■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묶어서 배출 ■ 가전제품 완충용 스티로폼 은 판매자가 의무적 수거함 | |
플
라
스
틱 |
종 류 |
종 류 |
■ 요구르트병 형식의 용기는 별도 분리배출 (물로 헹군 후 배출) | |
■ 음료수병, 생수병 ■ 간장병, 식용유병 |
■ PVC제품(파이프) | |||
■ 물통, 삼푸, 세제류 용기 ■ 백색 막걸리통 |
■ 전화기,휴대폰,다리미등 전자제품 일체 ■ 식기류, 장난감(완구)등 ■ 옷걸이, 단추,면도기 ■ 기계,칫솔,비디오 ,카세트 테잎등
2가지 이상의 복합 재질 제품은 반드시 분리 하여 배출바랍니다. | |||
■ 우유통 ■ 막걸리병 | ||||
■ 상자류(맥주, 콜라등) ■ 쓰레기통, 쓰레받이 ■ 물바가지, 세수대야 | ||||
■ 요구르트 용기 | ||||
봉 지 비닐류 |
■ 1회용 비닐통투 ■ 필림류 포장지 |
■ 비닐 코팅된 포장재 등 |
■ 1회용 비닐봉투는 흰색과 색깔있는 것으로 구분하 배출 ■ 필름포장재는 깨끗이 하여 차곡차곡 모아서 배출 (라면,스프,양념봉지등) | |
업 종 |
필름류 포장재 | |||
음식료품 |
빵, 라면, 과자, 햄, 치즈등 포장재 | |||
세 제 류 |
샴푸, 린스등 리필용 포장재 | |||
농 . 수 축산물류 |
과일, 건어물 포장재 | |||
※ 재활용수거일자 : 매주 금요일 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입니다. (개인사정이 있으신 세대에서는 전날 오후 9시이후에 배출하되 철저한 분리수거요망) ※ 파지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하여 주십시요. ※ 분리수거일 배출이 어려운 세대를 위하여 전날 오후 9시이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분리수거에 문제가 발생시 원칙적인 시간을 준수 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