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상속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제1주제 상속재산협의분할 사건에서 상당성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부인권을 인정한 사례
제2주제 배우자의 재대습상속에 관한 사례(소극)
제1주제
상속재산협의분할 사건에서 상당성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부인권을 인정한 사례
1. 사실관계
•채무자는 동업으로 치과병원 운영하였으나, 사업실패
•2011.11.1.-서울중앙 2011회단1**호로 회생신청
•2011.11.22.-회생절차 개시결정
•2012.4.9.-회생절차 폐지(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계획안제출명령 전 폐지)
•2014.7.22.-서울중앙 2014회단1** 회생신청(봉직의 근무소득을 원인)
•2014.8.8.-회생절차개시결정
•2014.12.8.-조세채권 과다로 회생계획안 제출없이 폐지 회생계획제출명령 없이 회생계획안 폐지
•2015.4.21.-서울중앙 2015하단3*** 파산신청
•2015.10.12. 10:00 파산선고
2. 상속재산분할 경위 및 부동산 처분[파산선고 전 모두 처분]
가. 대상물건
•송파구 송파동 143-1 토지 및 건물
•송파구 송파동 143-7 토지 및 건물
나. 상속재산분할 및 부동산 처분행위
•피상속인 사망일: 2011. 6. 22.
•상속재산협의분할: 2011. 8. 19.
•상속재산협의 분할의 내용
-송파구 송파동 143-1은 피고들(모친 형제)의 공동소유
-송파구 송파동 143-7 토지 및 건물은 모친의 단독소유
•이전등기일: 2011. 8. 24.
•피고들의 부동산 처분 시점 및 가격
-피고들 2015. 6. 11. 42억6,400만원에 매도(등기일 2015.10.12.)
-피고 모친 2012. 1. 10. 16억8,000만원에 매도(등기일 2012.1.30.)
3. 소송의 진행경과
•2014. 6. 24. 채권자 (주)케이에스엔피엘대부 사해행위취소소송제기[서울동부 2014가합7719]
•2015. 10. 27. 소송절차중단신고
•2015. 11. 3. 소송절차 수계허가신청
•2015.11.11. 소송절차수계신청
•2015.11.11. 이송신청
•2015.11.16. 이송결정
•2016.1.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2017. 5. 26. 1심 판결선고(원고 일부 승소)
•2017.6.7. 항소제기허가신청
•2017.6.12. 파산관재인 항소
•2017.6. 13. 피고들 항소
•2018.5.4. 판결선고(확정)
3.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상속지분 가액을 반환하여야 함(다만, 가액반환범위와 관련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의 판단 내용이 다름).
4. 쟁점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관련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을 기준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하여야 한다.
-부인권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사해행위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다33656 판결).
[생각해 볼 점]
:대법원 2015다33656 판결은 수계 전 사해행위 최소 소송의 제기는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고, 파산선고 후 청구취지변경은 파산선고 이후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제기된 사안.
:현재 발표 사례는 파산선고 후 2년 안에 부인권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으로 위 대법원 2015다33656 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부인대상 대상 물건이 실제로 양도된 경우 양도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가액배상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 | 감정(2011.6.22.) | 감정(2011.8.19.) | 매매(2012.1.) | 감정(2015.1.23.) | 매매(2015.6.11.) | 부인권행사 |
송파동 143-1 토지 및 건물 | 미감정(1심) | 3,491,463,900(항소심) |
| 3,227,539,680 | 42억6,400 | 2016.1.21. |
송파동 143-7 토지 및 건물 | 1,812,558,000 |
| 16억8,000 | 1,875,679,610 |
| 2016.1.21. |
①1심
실제매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②항소심
부인권 행사 시점과 가까운 시점을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함.
다. 가액배상의 범위
1심 및 항소심
:우선권 있는 채무액(임차보증금,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후, 반환범위 결정[1심은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지 않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권 있는 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다. 상당성(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의 계산방법(항소심)
①특별수익액을 포함하여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함[판결문 16면].
819,338,200원[=(상속개시당시의 상속 부동산의 가액+특별수익액)*상속지분(2/9)-특별수익액]
②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미달되는 상속분 및 그 비율을 계산(판결문 18면)
621,989,293원(819,338,200원-197,348,907원), 11.726%
197,348,907원은 상속재산분할로 면제받게 되는 이익액
11.726%(상속재시당시의 상속된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자 상속지분 비율)
③반환범위(판결문 23면)
부인권 행사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권 있는 채무액(임차보증금 및 근저당권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11.726%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라. 과실의 반환 관련
가. 월 임대료에 대한 반환 부분
1심 부정
항소심 인정
나. 매매대금의 지연이자 부분
1심 및 원심의 판단: 매매대금의 법정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생각해 볼 점
대법원 2014다214885 판결에 따라 상속협의 분할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대금의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법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43999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인출일부터 적어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인권 행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제2주제[배우자의 재대습상속에 관한 사례-소극]
1. 사실관계
채무자의 조부 1996. 7. 19. 사망
채무자의 조부의 2번째 처 김**은 1996. 12. 18.
채무자의 부친 1998. 1. 28. 사망.
김**이 소유한 부동산의 존재(1989. 6. 9.취득)-김** 슬하의 자녀 확인되지 않음.
2.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3. 사건 처리
채무자가 김순임을 대습상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단채권 변제 후, 이시폐지신청
별첨자료
1. 판결문(1주제 1심 및 항소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