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95-3번지의 박지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돈이 없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또한 저희 외삼촌의 변호사인 한종원변호사, (외삼촌 절친한 고교친구,노무현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생)의 한종원변호사의 정당하지 못한 뇌물수수로 인해 중앙지방검찰청 2003년 12월 3일 2003형제 11191호 사문서위조(유언장)과 절도등 사건으로 외삼촌(신국철과 그의 처 황인숙)고소를 하였으나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신효숙)인 저의 어머니와 증인들은 단 한번도 진술받은적도 없이 재판한번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다발성대장계실종양과 심장병과 폐종양으로 10년째 투병중인 중환자이십니다.
저의 외삼촌이신 신국철(3남)은 정수표단속법 등의 전과가 4차례나 있는 경제사범입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2001년 6월 21일 사망이전에, 외할아버지께서는 중구 을지로 2가 134-3번지의 건물(철근콩크리드 연와 조평옥 건평 50평 4흡 8작)을 부채가 없는데도 2000년9월 20일 신한은행 (태평로지점)근저당설정계약을 채권채고액 4억8천만원에 담보설정을 하였고 3억 5천만원을 빼내어 외숙모인 황인숙의 차명계좌에 돌려놓았습니다. 이를 아시고 저의 외할아버지께서(울화성 심장 폐쇠증)으로 국립의료원에 입원중에 계실 때 외삼촌인신국철이 외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채가 없는데도, 임의대로 사정에 외할아버지 사망시 삼남이신 외삼촌께서 계획대로 상속을 유리하게하기 위해서 조작으로 인감과 등기권리증을 외할아버지의 금고에서 훔쳐서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이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 은행에 예치금이 6~7억원 정도가 있었으며 금고에도 유가증권 및 현금이 모두 합계가 9억 8천만원이 있었기에 담보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외삼촌 신국철이 고의적으로 담보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후에는 모든재산상속인을 모친 정영희씨 앞으로 세종법률합동사무소에 상속일체의 공증을 96년 7월경에 이미 준비를 해두었는데 일방적으로 상속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상속처분은 외할머니이신 정영희씨 사망 이후에 발생해야할 문제들을 신국철(삼남)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고의적으로 인감을 도용하고 세종합동법률사무소에 공증된 서류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재산을 갈취의 목적으로 상속 처분안에 대해서 위법을 하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2002년 6월 5일 생존까지는 모든 재산권리 행위 일체는 외할머니이신 정영희씨 앞으로 공증하였기에 함부로 상속처분을 할 수 없는데도 계획적으로 상속지분을 처분하였습니다.
외할머니(정영희)씨께서는 93년 6월경에 외할아버지께서이 국립의료원에 입원중이셨기에 저의 부친이신(박윤주)과 저의 아버님의 절친한 친구인 남궁호씨와 을지로 외갓 집에 갔더니 외할머니께서는 장롱에서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후에는 재산상속일체를 외할머니 앞으로 제종법률합동사무소에서 공증서류를 저의어머니(신효숙)저의 아버지(박윤주) 두분이 읽어보셨습니다. 또한 폐물일체도 보여주시면서, 폐물품목은 대체로 다이아 반지, 금딱지(18k)로렉스시계, 에메랄드, 다이아반지, 비치반지, 순금수십돈을 몸에 병환이 있는 저의 어머니이신 신효숙에게 주겠다고 일부러 보여주시면서 자랑도 하셨고, 이를 증인인 남궁호씨도 함께 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사망이전(2001년 5월 21일 이전) 사전에 삼남인 신국철이는 경제사범전과자이기에 을지로 2가 134-3번지 건물을 부인인 황인숙과 신현범과 신용욱으로 1억원씩 증여세를 내고 등기이전을 하였고 강남구 개포동 1601-3,4,5번지의 토지는 큰이모부인 양원석과 짜고 양원석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아주 지능적이고 고의적으로 공증서류가 있는데도 위법을 하였습니다.
살아생전 외할아버지께서 외삼촌 신국철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신히 외할아버지께서는 을지로 2가 건물을 사채업자가 밀려와서도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큰이모부 양원석께서는 이모들(신광숙, 신효숙, 신성숙, 신효성, 저의 부친인 박윤주)에게 대치동 자택에서 신국철이가 하도 얘기를 해서 부득이 내가 욕심을 내어 등기이전을 하였다고 솔직히 위법한것과 잘못했다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1995년 공증한 진짜유언장을 감추었고, 가짜유언장에는 장남인 오빠 신순철(고인)과 부인 최숙경(-대장암말기 중환자)과, 장손 신현보(-정신질환자) 차남 신종철과 차손(신현준)도 이름도 올라있지 않고 상속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외삼촌신국철은 2001년도 6월 27일 외할아버지의 죽음의 슬픔도 가시지 않았는데도 큰이모부 양원석과 어머니께서입원에 있는 병원에 찾아와 밥을 사준다고 저의 부모님(신효숙, 박윤주)를 통진면 삼화식당에 모시고가 가짜 유언장에 도장을 찍으라고 공갈과 협박을 하였지만 저의 어머니께서는 공갈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짜유언장에 도장을 찍지않으셨습니다. 가짜유언장에 찍힌 어머니의 도장은 이모인 신성숙이 제도장을 임의로 파 찍은것이고, 이를 신성숙이 실토를 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미상속분 일체와 폐물일체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2003 불항 제 5923호를 맡은 고등검찰청 김성준 검사와 정홍길계장은 고소인인 저의 어머니를 한번도 불러 진술받은적이 없으며, 증인들도 만나 진술받은적이 없습니다. 저와 전화통화시 정홍길계장은 '얼마나 억울하시면 전화를 하시냐고! 김성준부장님께 말씀드려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힘쓰겠다고'말하고서는 사건을 7개월동안 끌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제가 고등검찰청으로 찾아갔을때에는 만나주려하지도 않았으며,전화를 하면 회피하였고 저의 어머니께서는 부려진손목으로 증인진술서와 호소문을 100장도 넘게 써올렸지만 사건을 맡았던 김성준검사는 박준모검사에게 서류를 넘긴지 하루 만에 기각종결내리라고 시키고 전남고등검찰청으로 전보발령을 갔습니다.
전에 중부경찰서의 조사과에 제가 외삼촌신국철을 형사고발하였는데, 외삼촌 신국철이 김태환조사과장에게 뇌물을 먹여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들통이나 김태환조사과장이 중부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불려가 뇌물을 먹은 것을 실토를 하였고 사표를냈습니다.
고등검찰서에서 죄명도 어처구니없이 살인으로 되어있고 항소를 기각한것에 너무도 억울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정홍길계장을 만나러 고등검찰청에 찾아갔었지만 전보발령갔다고 하였고 박준모검사실의 이계장과 서류검토를 하던 중 저의 어머니께서 실신하여 119구조대에 실려가 강남가톨릭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충격을 받아 자주 쓰러져 김포우리병원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검찰청에 비리가 많다는 것을 듣고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환자이고 돈도없으시고 힘도없기에 억울한일을 당하여도 아무런 손을 쓸수가 없이 당하였습니다.혐의가 있는데도 기각종결이 되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외삼촌 신국철이 살인으로 고소한적도 재항고한적도 없고,죄명에 살인으로 기각종결된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갈뿐더러 외삼촌은신국철은 유언장을 위조하였고 유언장으로 재산을 다 빼돌렸으며 그 유언장은 인감증명도 첨부안되어있고 유언장에는 장남, 차남도 올라있지않고 저의 어머니께서는 도장을 찍으신적도 없고 자기네 마음대로 저의 어머니 도장을 파서 찍은 명백히 가짜유언장입니다.!!인감증명도 첨부안되어있고 장남, 차남도 빠져있는 그 가짜유언장을 보구서도 여짓껏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누가봐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고 기각종결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저의가족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희어머니는 재판한번받아본적도 없이 ,수사과정에서 무시당하였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봉쇄당하고 주위사람들의 조직적편견속에서 수사를 당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03년 12월 3일 불기소처불을 하였습니다.
이에 2003년 12우러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지만 2004년 6월 16일 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2004년 6월 28일 재항고하였으나 2004년 6월 16일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17일 사건번호 2004헌마 952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하게 되었지만 기각종결되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재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세여!!
저희는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고 살고 있고,
제의 아버지께서는 정신질환(환청)으로 2년째 직장에 나가시질 못하고 있고 어머니께서는 심장병과 다발성대장개실종양 10년째 투병중이지만, 현재 저희집은 수입이 전혀 없기에 큰병원에가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여야 하지만, 돈이없어 제대로 된 검사한번받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언니 하나를 교통사고로 하늘에 보내고 40에 늦게 낳은 저마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남자와 시댁에 버림받아 미혼모가 되어. 너무도 가슴아파하십니다.
저희 가정은 병원비며 생활비며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법이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며, 누구를 위한 법 인지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없고 힘없이 없기에 힘있는 자에 칼날에 무참히 베여야만 하는지 이 억울하고 억울한 고통을 누구에게 하소연 한단 말입니까 ?
이나라 법은 정의 사회구현이 아니라 반대 인것 같습니다 .
이제 까지 전 그렇게 알고 살아왔고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그게 아닌것 같습니다.
딸하나가 죽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딸마저 집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버림받았기에. 힘없게 태어난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피를 토합니다.
제발 저의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