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실내·외 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준수 협조]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용인시
수신: 용인 관내 실내·외 체육시설 운영 대표 귀하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실내·외 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준수 협조
1.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등의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10.11.) 발표에 따라 따른 실내·외 체육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준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
● 대상시설 : 실내·외 체육시설(등록체육 + 자유업 등)
● 기 간 : 2020. 10. 12.(월)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근 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의4
* 방역수칙 위반시 책임성 강화(과태료, 운영중단 등)
● 방역수칙 :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실내50인이상, 실외100인이상 집합자체 권고
(대규모행사(100명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위 반 시 :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 150만원~300만원,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등
● 문 의 : 용인시 체육진흥과(☏031-324-3813)
3.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은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용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