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가합29822 판결 [손해배상 등]
사 건: 2014가합29822 손해배상 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요양원[노인주거 복지시설]
[H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가입]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9,549,771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2.부터 2015. 8.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7,307,428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는 천안시 동남구 G에 위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인 H(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2013. 7. 25. 이 사건 요양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1사고당 1억 원을 한도로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낙상사고 발생 및 처치 등
(1) 망인의 딸인 원고 E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2013. 8. 7. 피고 F와 위 피고에게 망인의 요양을 위탁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그때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하였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었다. 한편 위 입소계약서에는 '입원자가 신체상의 질병 및 부득이한 상황에 의하여 신체상의 이상 혹은 사망시 피고 F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보호자는 병원입원, 장례, 기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망인은 입소 이틀 후인 2013. 8. 9. 20:00경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축추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고 한다).
(3) 요양보호사였던 K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요양보호사실에 있었는데, 이 사건 낙상사고가 일어난 후 망인의 방으로 가서 망인에게 어디가 아픈지를 물었고, 망인이 목 뒤가 아프다고 하자 냉찜질을 해주었다. K이 망인의 상태를 살폈으나 별다른 외상이 없어 보여 그 밖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낙상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망인을 거실로 데려와 함께 잠을 잤다.
(4) 다음날인 2013. 8. 10. 오전경 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는데, K은 특별히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다른 입소자들의 식사를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한 후 교대하는 요양보호사 L에게 망인이 침대에서 떨어졌고 목 뒤에 통증을 호소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09:00경 퇴근하였다.
(5) 이후 L가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자간호조무사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이에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여 119를 불러 망인을 _같은 날 12:00경 M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망인의 보호자와 피고 F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 이후 경과
망인은 2013. 8. 10.부터 2013. 11. 27.까지 M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축추의 골절, 폐쇄성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및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입원 일수가 오래되었고 급성기가 지난 것으로 판단되어 2013. 11. 27. O병원으로 전원된 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4. 3. 8.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의 결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장 및 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K의 증언, _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고령의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로 입소자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하고,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움직임을 보조하고 노인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인인 점, ② 망인은 입소 당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하였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었으므로, 침대생활을 할 경우 낙상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은 당시 83세의 고령이고 약간의 치매증상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침대에서 떨어질 경우 골절상 등을 입을 위험성이건강한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예상된다고 보이는 반면 몸이 아픈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상 부위나 통증의 정도를 제대로 외부에 표현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K이 이 사건 낙상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였고, 망인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면 즉시 의료진이나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출혈 등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냉찜질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다음날 오전경에도 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K은 망인의 의식 등 그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다른 입소자의 식사를 돕는 등의 일을 한 후 퇴근하였고, 정오쯤이 돼서야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파악하게 된 L가 간호조무사에게 이 사건 낙상사고 등을 보고하여 망인을 M병원으로 이송하였던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축추골절상 등을 입었고, 이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의 결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사인 K은 이 사건 낙상사고를 인지한 이후 망인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낙상사고 발생 시 있을 지도 모르는 부상에 대비하여 망인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사건 요양원에서 치료하기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 즉시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망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F는 이 사건 요양원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의 사용자 또는 입소계약의 당사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위 피고와 연대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는 고령의 환자이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 또한 낙상에 대비하여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피고 F가 망인을 돌봄에 있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전혀 입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이를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망인은 기력이 쇠잔한 고령으로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낙상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이 사건 _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합계 14,372,140원(= N병원에서의 진료비 총액 4,070,560원 + 간병비용 5,120,000원 + O병원에서의 진료비 총액 4,851,080원 + 기타 비용 52,000원 + 욕창방지 매트비용 278,500원)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 5,000,000원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로 지출한 12,16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12,165,000원의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장례식의 비용,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등을 참작하여 위 금액 중 5,0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이 인정된 피고들의 책임비율 : 40%[요양원]
(2) 책임 제한 후 손해액
○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 1,549,771원[= 7,748,856원{= 19,372,140원(= 기왕치료비 14,372,140원 + 장례비 5,000,000원) × 40%} ÷ 5, 원 미만 버림]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 F 측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앞서 본 책임 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15,000,000원
(나) 원고들 : 각 5,000,000원
마. 상속분
○ 원고들 : 3,0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 상속지분 1/5)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9,549,771원(= 상속분 3,000,000원 + 재산상 손해 1,549,771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3. 1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은영
판사 문경훈
판사 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