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 상향
[기본과실비율 : 기존 80:20, 개정90:10]
손해보험협회 자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한 경우 법원 판례를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 상향
첫댓글 https://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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