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는 재활용품의 재사용,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운영(남부, 북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부재활용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서부권역에서 재활용품 취급업체(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재활용센터 지정 신청을 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서부재활용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하오니 참여바랍니다.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2항
❍ 재활용센터지원 및 의무사항
- 평택시 서부재활용센터 지정시 전세지원금(30백만원) 지원
- 재활용센터 연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
- 매월 월간 판매현황 익월 5일까지 제출
- 저소득층 중고가구․가전․장난감 무상지원 사업 참여 필수
- 그 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함.
❍ 대 상 : 서부권역 5개읍․면 소재 재활용품 취급업체(판매업소)
(안중읍, 포승읍,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 접수기간 : 2012. 6. 11 ~ 6. 17
❍ 접 수 처 : 자원환경위생과 재활용팀(☎ 031-8024-3733)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Fax 031-8024-3709) 접수
※ 팩스 제출시 확인 전화 필수
붙임 : 평택시 서부재활용센터 지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