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참조
▶ 준점유[準占有]
[법률]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일. 어떤 사람이 재산권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성립되며, 점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에 점유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래 점유는 물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만 권리에 대해서도 그 유사한 관계를 인정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예를 들면, 예금자 명의는 갑(甲)이지만 그 통장과 도장을 을(乙)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을(乙)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가 되고, 진정한 특허권자는 병(丙)이지만 정(丁)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정(丁)이 위 특허권의 준점유자가 된다.
■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