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제12장 6절 외교문제 및 특권 적용대상의 인적범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사절단의 구성원과 개인적 사용인이 향유하는 특권은 불가변적 성질을 누리는 걸까요? 혹은 이는 현지국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본래 행정 기술직원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영주자가 아니었다가 특정국의 영주권자 조건을 충족하여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혹은 본래 세대의 일부였다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더 이상 아닌 경우 (e.g. 이혼)에는 더 이상 면제 및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신분이 변동되면 면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