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카확33296의견서소송비용(한선옥530-2310한새얀/김영신2825/김기수4472/정희오4889/신정현(이일형4544김용관) 이진우4662/이정석4790(피싱4947/최영철2824( 황영섭4608정애리706호)14층김희연4193(송혜영1826정유정)22카기2229보전( 이현철3415-3583정상진)22본2216/ 23타기100 / 행정심판법43조각하검사직권/ 무죄22건/ 불송치 22-7378(22초기6044)23-7293 김성민3480-2196김동우2070(13층)18-36868(19-2969) 이규진3399-4635.정해석4638.이종욱4725.김보영4608,김종영4638.양슬아4623.배유진4725(불구속)12공영790(416)5/19심리회연기(김춘희044-202-8470박선미8474주형근8444)충무로장소( 23-85재심사)구술/기피(김현경052-702-5170박성범5164조일704-7626구상권) 등기관(김정열063-713-1021박종화1474국토정) 소명23-63(김성우3483-9219손동옥9151최병규9113 김영현9154) 기피23-004556심의22-00894423초기813(814) 계약금(박초혜 2133-6676유경아6696황성조7036)미선임2백(이석환567-1643윤석영)신현지3423-6145김가희5485김은혜8604( 신종현2155-6828김승환6805권오름8967안찬식6094김경미6278임영식6098)뺑소니 22진정0003600(최복희/안소욱2125-9789함성구9886이영주1773)폐지(이경민 3496-4152(비서)044-201-3004김송이)강일물류(신용석장031-576-2488한기호590-8838.윤지현4353.홍주희2116)손승우044-200-8103.최용성8042)검찰요청(도곡959-6번지301이인재H5000-8634김민경H3847-5960)W유(복귀22구합3926신명희2055-8313복소연)
보낸사람 : 02-120날짜 : 23.05.03(수)오후3:25제목 : 처리자 접수 알림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2023년 05월 09일]까지 처리예정입니다. - 접수번호 : 20230501810669 - 담당자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손욱순 (02-2133-7608)
보낸사람 :(김기수 02-530-4830김서현4472)날짜 : 23/05/03(수)오후3:55
양경자님의 2023-7293 벌금 400,000원 미납으로 강제집행 등의 조치 예정입니다.
즉시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561-936-67867590 서울중앙지검
보낸사람 : <jhhouse@>
날짜 : 23.05.04 10:53 GMT +0900제목 :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 전자우편은 발신전용 e-mail입니다.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3-05-03 19:50: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카확 33296 서울중앙지방법원-6715 접수
보낸사람 : 박명진 <ravens17@>날짜 : 23.05.03 15:54 GMT +0900제목 : 응답소 일반민원 회신(접수번호 20230425809621)
1.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25809621)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삼1동주민센터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써, 답변할 사항이 없기에 이를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부 서: 역삼1동주민센터
* 성 명: 박 명 진
* 직 위: 주무관
* 행정번호: 02-3423-8637
* 이 메 일: ravens17@
=====================================
보낸사람 : <postmaster@>날짜 : 23.05.03 16:03 GMT +0900제목 : [알림 - kye@] 퇴직한 사용자 입니다.
퇴직자 안내 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kye@는 검찰 퇴직자의 메일주소입니다. 해당 메일 주소로는 더 이상 메일을 수신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창구접수번호민원제목처리기관담당자답변일자답변내용
120 전화상담 20230425809621 ○민원내용:2012년도 11월 7일에 그때 당시 강남구청 공... 강남구 역삼1동 박명진(02-450-1832) 2023년 05월 01일 1.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25809621)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삼1동주민센터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써, 답변할 사항이 없기에 이를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 내용 1부. 끝.
보낸사람 : 박명진 <ravens17@>날짜 : 23.05.02 10:36 GMT +0900제목 : 응답소 일반민원 회신(접수번호 20230425809621)
1.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25809621)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삼1동주민센터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써, 답변할 사항이 없기에 이를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낸사람 : 김주영 <kjy2022@>날짜 : 23.05.02 10:45 GMT +0900제목 : 개포동 1166-6첨부파일 : 응답소 민원 회신(정화조 및 집수정 관련).pdf
재송부드립니다.
김 주 영 주무관 | 강남구청 건축과 건축3팀 | Tel 02-3423-6182 / Fax 02-3423-8844 E-mail kjy2022@
신청창구접수번호민원제목처리기관
120 전화상담 20230501810669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전국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고지서를... 서울특별시 본청
처리기관담당자민원인 신청번호접수일처리기관 접수번호처리예정일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수사심사관 강봉준 (02-3483-9266) 1AA-2304-0892815 2023-04-26 21:02:18 2AA-2304-0878789 2023-05-08 23:59:59.0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처리결과(답변내용)
2023-05-01 10:02:5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892698, 1AA-2304-0892710, 1AA-2304-0893017, 1AA-2304-0892883, 1AA-2304-0892815, 1AA-2304-0893137, 1AA-2304-0893989, 1AA-2304-0893767, 1AA-2304-0893779, 1AA-2304-08933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재 사실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민원은 기재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112 신고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민원실, 수사민원상담센터 등에서 상담도 가능하신 점을 추가로 안내해드리오니 언제든 연락,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사심사관 경감 강봉준(02-3483-92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낸사람 :고용노동재심사김춘희 <happy241@>날짜 : 23.04.28 14:13 GMT +0900제목 : 기피신청서 구술신청서 연기신청서 송부첨부파일 : [서식] 구술심리신청서.hwp, [서식] 심리회의 연기신청서.hwp, [서식] 제척기피신청서.hwp
요청하신 자료와 연기신청서 보내드립니다.
5.19.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실거면 연기신청서도 같이 보내주세요.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19.에 심리를 하게 됩니다.
fax로도 가능합니다. fax 0508-8230-0784
<형사보상각하> 각하 (却下)
각하 처분이란 한자어로 "돌려 보낸다"는 뜻으로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 혹은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며 민사에서는 이를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부적합한 것으로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검사가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나 헌법, 행정 소송을 했을 때 신청 조건에 어떤 누락이 있어서 본인 심리에 나아가지 못해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각 (棄却)
각하와 비슷한 개념 같기도 하지만 다른 기각, 소송이나 상소에 불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기각입니다. 기각의 경우 민사에서나 행정소송에서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은 다 갖추고 있지만 내용을 봤더니 소송을 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각하의 경우는 시험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안 쓴 것에 해당하고 기각은 수험번호와 이름은 썼지만 문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하, 기각 처분을 모두 <기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하나 기각 처분이란 본인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고소나 소송에서 서류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해당 고소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행정상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고인의 입장에서 고소와 소송을 한 사람이라면 변호사나 자신이 낸 소송이나 고소에 경찰까지는 신청이 됐지만 소송을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으면 기각, 자신의 서류에 누락이 있어서 재판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경우 각하 처분을 내립니다. 뜻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두 단어 기각과 각하 윤석열 후보의 사례를 보면 행정법상 자신이 직무정지를 당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지만 각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미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행정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형사보상기각>
제 목 : 무죄판결 등을 받은 피고인의 실질적 명예회복제도 도입에 가속도 붙어!
○ 형사보상인용결정 대한 불복절차 신설
- 현행 형사보상법 제19조에는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로서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보상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비록 인용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불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0. 10. 28.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예산수립의 안정성 확보를 감안하더라도 형사보상 인용결정에 대해 전혀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한 위 규정에 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의 강화 등을 위해 형사보상인용결정에 대하여도 그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각결정과 같이 불복절차로서 즉시항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 기대 효과
○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이 보장되고 형사보상청구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2010. 12. 21.)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은 오늘 중으로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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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카확33296의견서소송비용(한선옥530-2310한새얀/김영신2825/김기수4472/정희오4889/신정현(이일형4544김용관)이진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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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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